□ 지원내용 : 디자인 투자 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창업·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디자이너 채용 연계 및 인건비 보조
□ 모집대상 : 창업·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분야 : 디자인 전 분야
□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2023. 12. 31.
□ 지원규모 : 9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에 따라 월 1,605천원⁓3,040천원의 인건비 보조
2. 추가 기업 모집
□ 지원내용
ㅇ 지원분야 : 디자인 전 분야
ㅇ 지원대상 : 창업·중소·중견 기업 등 50개사 내외1)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제조기업 신청자격
- ‘창업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접수 마감일 기준)
-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자체 브랜드 또는 자체 생산 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신청 가능
ㅇ 지원인력 :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기준2)에 부합하는 전문 디자이너
- 기업당 디자이너 1명 지원
- 최초 사업공고일(2023. 3. 23.) 이후 신규 채용(4대 보험 가입 기준)한 디자인 인력 지원
- ’22년에 동사업 참여 기업 중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급 이상(전년도
경력 기준) 지원 디자이너의 경우 2개년 연속 지원 가능
(단, ’23년 선정 절차를 걸쳐 선발되어야 하며, 변경된 ’23년 노임단가 수준의 급여가 책정되어야 함)
ㅇ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3)~2023. 12. 31.
ㅇ 지원금액 : 등급별 노임단가의 정부지원금을 참여 기간 동안 매월 지급
<2022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월 기준>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공고일~2023. 8. 25.(금) 17시까지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내 접수 건만 유효하므로 기한 준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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