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추가 기업 모집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3. 8. 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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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디자인 투자 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창업·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디자이너 채용 연계 및 인건비 보조

□ 모집대상 창업·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분야 : 디자인 전 분야

□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2023. 12. 31.

□ 지원규모 : 90개사 내외

□ 지원금액 :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에 따라 월 1,605천원3,040천원의 인건비 보조

 

2. 추가 기업 모집

□ 지원내용

ㅇ 지원분야 : 디자인 전 분야

ㅇ 지원대상 창업·중소·중견 기업 등 50개사 내외1)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제조기업 신청자격

- ‘창업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접수 마감일 기준)

-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자체 브랜드 또는 자체 생산 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신청 가능

ㅇ 지원인력 :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기준2)에 부합하는 전문 디자이너

- 기업당 디자이너 1명 지원

최초 사업공고일(2023. 3. 23.) 이후 신규 채용(4대 보험 가입 기준)한 디자인 인력 지원

22년에 동사업 참여 기업 중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급 이상(전년도

경력 기준) 지원 디자이너의 경우 2개년 연속 지원 가능

(단, 23년 선정 절차를 걸쳐 선발되어야 하며, 변경된 23년 노임단가 수준의 급여가 책정되어야 함)

ㅇ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3)~2023. 12. 31.

ㅇ 지원금액 : 등급별 노임단가의 정부지원금을 참여 기간 동안 매월 지급

 

<2022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월 기준>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공고일~2023. 8. 25.(금) 17시까지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내 접수 건만 유효하므로 기한 준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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