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경기도 내 기업·대학·기관 등 과제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조건에 제한 있음 |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대학·기관 등 (역외기업 가능) |
공통사항 | - 협약일 기준 경기도 소재의 본사/지사/연구소를 보유해야 함(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접수 시점 경기도 외 기업 및 기관의 경우 본사 이전 또는 지사·연구소 설립 예정일 및 예정지역 등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해야함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불가 |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총 9.8억원(지정과제 3억원/자유과제 2억원 이내, 총 4개 과제 선정)
○ 지원분야
분야 | 과제명 | 모집수 |
예시 | ||
지정① | [생성AI] 가상 영상통화 어플리케이션 개발 | 1개 과제 |
생성AI 기술을 활용하여 가족, 친구, 지인 등과 가상으로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 ||
지정② | [실감연출] 대중·예술 퍼포먼스에 적용 가능한 기술 개발(오프라인 공연 또는 가상 공연 연출 기술) | 1개 과제 |
예) 대중공연 또는 예술 퍼포먼스 관련 첨단 XR 기술 또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연계한 연구개발 | ||
자유 | 문화기술분야(실감형기술,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에서의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 | 2개 과제 |
예1) 디지털 휴먼 및 버추얼 프로덕션 등 가상의 인물 또는 환경을 통해 콘텐츠 제작 과정을 고도화하는 연구개발 예2) 실감미디어 전시 분야에 새로운 인터랙션/센싱 기술을 통해 관람객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연구개발 예3) ESG/탄소중립 등 사회적 가치와 첨단기술이 결합된 연구개발 예4) NFT/블록체인/Web3 등 가상 플랫폼과 경제 산업이 결합된 연구개발 예5) 기타 문화기술(CT) 범주에서 기존 콘텐츠 및 플랫폼/솔루션/미디어/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원천/융합기술 연구개발 |
※ 지정과제 별도 RFP 참조
○ 사업기간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4년 11월 30일
- 수행기간 : 협약체결일 ~ 2024년 10월 31일(약 12개월)
- 성과확산기간 : 협약체결일 ~ 2025년 5월 31일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 신청자격
- 주관·공동기관연구개발기관은 각 분야(지정①,지정②,자유) 별 최대 1개 과제 제출 가능
단, 중복 선정 시 1개의 과제를 택하여 과제를 수행해야함
- 개발 결과물의 기술성숙도는 연구개발 종료시점 기준 TRL5-6단계를 충족해야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본 공고의 ‘□기술료 납부’에 따라 과제종료 후 기술료를 납부해야함
- 최종선정된 기업은 협약 시 지원금 및 기술료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함
- 당해연도 포함 최근 3년간 본 기관으로부터의 지원금 합산액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기업·단체는 협약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2025.05.31.) 연구개발 결과물에 따른 성과확산(논문/특허 필수 및 학회발표/사업화/기술이전 중 택1)이 가능해야함
○ 감점사항
- 경기도 기업지원 기준 의거 11개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최종 선정된 기업은 협약 시 아래 법위반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적용법률 |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 | ||
Ⅰ공정 | ① 공정거래법 |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자체 확인 (제출 불필요) | |
② 하도급법 | |||
③ 표시광고법 | |||
Ⅱ노동 | ④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위반사실확인서 1부 |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노둥부지방노동지청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조회기간 : 공모일 기준 2년) |
⑤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확인서 1부 | ||
Ⅲ환경 | ⑥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실확인서 1부 |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청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조회기간 : 공모일 기준 2년) |
⑦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실확인서 1부 | ||
⑧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사실확인서 1부 | ||
⑨ 물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위반사실확인서 1부 | ||
Ⅳ납세 | ⑩ 국세기본법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
⑪ 지방세기본법 |
○ 결격사유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아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제한 및 협약해약 |
- 최근 2년간 본 기관 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 최근 2년간 본 기관 사업에 참여하여 중간/결과평가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 유사한 과제로 본 기관 및 타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연구책임자가 타 기관사업 포함 3개 이상 과제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 동일 수준의 기술이 이미 개발되었거나 선행특허가 존재하는 경우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 불가능한 경우, ▲본인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불가한 경우 등 기타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신청방식
○ 신청기간 : 2023. 7. 31.(월) ~ 2023. 8. 30.(수) 18:00까지 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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