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3. 8. 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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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경기도 내 기업·대학·기관 등
과제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조건에 제한 있음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대학·기관 등 (역외기업 가능)
공통사항 - 협약일 기준 경기도 소재의 본사/지사/연구소를 보유해야 함(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접수 시점 경기도 외 기업 및 기관의 경우 본사 이전 또는 지사·연구소 설립 예정일 및
예정지역 등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해야함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불가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총 9.8억원(지정과제 3억원/자유과제 2억원 이내, 총 4개 과제 선정)

○ 지원분야

분야 과제명 모집수
예시
지정① [생성AI] 가상 영상통화 어플리케이션 개발 1개
과제
생성AI 기술을 활용하여 가족, 친구, 지인 등과 가상으로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지정② [실감연출] 대중·예술 퍼포먼스에 적용 가능한 기술 개발(오프라인 공연 또는 가상 공연 연출 기술) 1개
과제
예) 대중공연 또는 예술 퍼포먼스 관련 첨단 XR 기술 또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연계한 연구개발
자유 문화기술분야(실감형기술,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에서의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 2개
과제
예1) 디지털 휴먼 및 버추얼 프로덕션 등 가상의 인물 또는 환경을 통해 콘텐츠 제작 과정을
고도화하는 연구개발
예2) 실감미디어 전시 분야에 새로운 인터랙션/센싱 기술을 통해 관람객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연구개발
예3) ESG/탄소중립 등 사회적 가치와 첨단기술이 결합된 연구개발
예4) NFT/블록체인/Web3 등 가상 플랫폼과 경제 산업이 결합된 연구개발
예5) 기타 문화기술(CT) 범주에서 기존 콘텐츠 및 플랫폼/솔루션/미디어/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원천/융합기술 연구개발

※ 지정과제 별도 RFP 참조

 

○ 사업기간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4년 11월 30일

- 수행기간 : 협약체결일 ~ 2024년 10월 31일(약 12개월)

- 성과확산기간 : 협약체결일 ~ 2025년 5월 31일

 

□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 신청자격

- 주관·공동기관연구개발기관은 각 분야(지정①,지정②,자유) 별 최대 1과제 제출 가능

단, 중복 선정 시 1개의 과제를 택하여 과제를 수행해야함

- 개발 결과물의 기술성숙도는 연구개발 종료시점 기준 TRL5-6단계를 충족해야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본 공고의 ‘□기술료 납부’에 따라 과제종료 후 기술료를 납부해야함

- 최종선정된 기업은 협약 시 지원금 및 기술료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함

- 당해연도 포함 최근 3년간 본 기관으로부터의 지원금 합산액은 6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기업·단체는 협약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2025.05.31.) 연구개발 결과물에 따른 성과확산(논문/특허 필수 및 학회발표/사업화/기술이전 중 택1)이 가능해야함

○ 감점사항

- 경기도 기업지원 기준 의거 11개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최종 선정된 기업은 협약 시 아래 법위반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적용법률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
Ⅰ공정 ① 공정거래법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자체 확인 (제출 불필요)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Ⅱ노동 ④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위반사실확인서 1부 기업 소재지 관할 고용노둥부지방노동지청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조회기간 : 공모일 기준 2년)
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확인서 1부
Ⅲ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위반사실확인서 1부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청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조회기간 : 공모일 기준 2년)
⑦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실확인서 1부
⑧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사실확인서 1부
⑨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위반사실확인서 1부
Ⅳ납세 ⑩ 국세기본법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⑪ 지방세기본법

 

○ 결격사유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아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제한 및 협약해약

 

- 최근 2년간 본 기관 사업에 참여하여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 최근 2년간 본 기관 사업에 참여하여 중간/결과평가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 유사한 과제로 본 기관 및 타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연구책임자가 타 기관사업 포함 3개 이상 과제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 동일 수준의 기술이 이미 개발되었거나 선행특허가 존재하는 경우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 불가능한 경우, ▲본인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불가한 경우 등 기타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신청방식

○ 신청기간 : 2023. 7. 31.(월) ~ 2023. 8. 30.(수) 18:00까지 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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