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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개요 |
□ 목적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 주요내용
◦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
추진근거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사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훈령 제587호) ◾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중기부 고시 제2023-33호) |
2. 신청자격 |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18. 9. 16. ~ ‘23. 9. 15)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 확정 통보 기준
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
◦ 중기 R&D과제와 신청제품 간 연계성이 없거나, 공공부문 활용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3.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3. 8. 14(월) ~ 9. 15(금) 18:00 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 완료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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