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ㅇ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의 교체를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중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지원자격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이동식크레인) 안전인증 제도 도입 전(`09. 9. 30.까지)에 출고된 이동식크레인을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20. 12. 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이동식크레인은 제외, ❶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❷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로프에 의해 권상‧권하 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재활용 처리 크레인), ❸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나. (고소작업대) 안전인증 제도 도입 전(`09. 6. 30.까지)에 출고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20. 12. 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고소작업대는 제외, ❶테일 리프트(tail lift), ❷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❸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❹「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❺「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농업용 고소작업차
다. (리프트) 산업용리프트 도입 전(‘20. 7. 16.까지) 생산된 일반작업용 리프트(권동식‧윈치식‧유압식)를 사용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3. 참여제한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참여제한 사유이므로 미선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불가하며,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참여 제한 사유>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휴·폐업 또는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23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결정 사업장 |
4. 지원내용
가.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와 동일한 기계(용량 제한 없음)로 교체지원. 단,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탑승설비 부착)하는 이동식크레인에 한하여 차량총중량 기준 7.5톤 이하의 고소작업대로 교차신청 가능
※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조지원 취소
지원 분야 | 지원 조건 | 지원 한도 | 지원금 산정 |
이동식크레인 | 차량 및 기계장치 일체 폐기 또는 수출 (국내 재등록 및 재사용 불가) |
소요 비용의 50% (7,000만원 한도) |
시장가격 (위험기계+옵션)을 적용하여 산정 |
고소작업대 |
- (신청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이동식기계는 신청불가
* 이동식크레인(정격하중 2톤 이상), 고소작업대(전체)
나. (리프트) 사업주가 교체하고자 하는 산업용리프트 교체 지원
지원 분야 | 지원 조건 | 지원 한도 | 지원금 산정 |
산업용리프트 | 기존설비 폐기 | 소요 비용의 50% (7,000만원 한도) |
적재하중, 승강로 높이, 운반구 용적, 도어 형식 등 설치 사양에 따른 표준단가로 산정 |
- (신청 제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로 교체하는 경우 신청불가
5. 보조금 지급조건 및 지급방식
ㅇ (지급조건)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위험기계를 교체하고, 완료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신규 지원 설비가 중고설비 또는 재생품일 경우 지원 제외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최대 6개월)
- (지급보증보험) 보조지원 결정금액 이상으로 보증보험 가입
※ 지급보증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 부담이며, 보조금 지급 후 취소사유 발생 시 가입된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환수 될 수 있음
ㅇ (지급방식) 직접보조방식 또는 금융보조방식 중에서 선택
- (직접보조) 투자기업에서 요청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법인의 경우 법인 계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계좌에 한함
- (금융보조) 투자기업에서 지정한 금융사로 보조금 지급
※ 금융사의 재정평가 결과 리스·할부가 불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6.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023. 4. 17.(월) 9:00 ~ 4. 26.(수) 18:00
'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판로지원사업(온라인) 2차 모집공고 (1) | 2023.04.25 |
---|---|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안내문 (1) | 2023.04.24 |
2023년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강원도 관광⦁서비스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신규) 참여기업 모집 공고 (1) | 2023.04.18 |
2023년 용인시 스마트공장 개선‧고도화 사업 (0) | 2023.04.10 |
2023년도 소재․부품․장비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발굴‧지원 (0) | 2023.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