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3년도 안전투자 혁신사업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3. 4. 18.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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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ㅇ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의 교체를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중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지원자격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이동식크레인) 안전인증 제도 도입 전(`09. 9. 30.까지)에 출고된 이동식크레인을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20. 12. 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이동식크레인은 제외, ❶건설기계관리법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❷달기구를 집게로 사용하여 와이어로프에 의해 권상‧권하 되지 않고 집게가 붐에 직접 부착된 차량(재활용 처리 크레인), ❸차량 견인 및 구난을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

나. (고소작업대) 안전인증 제도 도입 전(`09. 6. 30.까지)에 출고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소유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20. 12. 31.까지 소유한 자에 한함)

- 다음에 해당하는 고소작업대는 제외, ❶테일 리프트(tail lift), ❷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❸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❹「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❺「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농업용 고소작업차

다. (리프트) 산업용리프트 도입 전(‘20. 7. 16.까지) 생산된 일반작업용 리프트(권동식‧윈치식‧유압식)를 사용하고, 해당 기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주

3. 참여제한

ㅇ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참여제한 사유이므로 미선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불가하며, 사업에 선정된 이후라도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참여 제한 사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휴·폐업 또는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23년도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결정 사업장

4. 지원내용

가.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와 동일한 기계(용량 제한 없음)로 교체지원. 단,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탑승설비 부착)하는 이동식크레인에 한하여 차량총중량 기준 7.5톤 이하의 고소작업대로 교차신청 가능

※ 지원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조지원 취소

지원 분야 지원 조건 지원 한도 지원금 산정
이동식크레인 차량 및 기계장치
일체 폐기 또는 수출

(국내 재등록 및 재사용 불가)
소요 비용의 50%
(7,000만원 한도)
시장가격
(위험기계+옵션)을
적용하여 산정
고소작업대

- (신청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이동식기계는 신청불가

* 이동식크레인(정격하중 2톤 이상), 고소작업대(전체)

나. (리프트) 사업주가 교체하고자 하는 산업용리프트 교체 지원

지원 분야 지원 조건 지원 한도 지원금 산정
산업용리프트 기존설비 폐기 소요 비용의 50%
(7,000만원 한도)
적재하중, 승강로 높이,
운반구 용적, 도어 형식 등
설치 사양에 따른
표준단가로 산정

- (신청 제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로 교체하는 경우 신청불가

5. 보조금 지급조건 및 지급방식

ㅇ (지급조건)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위험기계를 교체하고, 완료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신규 지원 설비가 중고설비 또는 재생품일 경우 지원 제외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최대 6개월)

- (지급보증보험) 보조지원 결정금액 이상으로 보증보험 가입

※ 지급보증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 부담이며, 보조금 지급 후 취소사유 발생 시 가입된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환수 될 수 있음

ㅇ (지급방식) 직접보조방식 또는 금융보조방식 중에서 선택

- (직접보조) 투자기업에서 요청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법인의 경우 법인 계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계좌에 한함

- (금융보조) 투자기업에서 지정한 금융사로 보조금 지급

※ 금융사의 재정평가 결과 리스·할부가 불가능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6.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023. 4. 17.(월) 9:00 ~ 4. 26.(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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