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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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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모델 :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수요기업(대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소·부·장 품목을 중소기업에서 개발·생산해 판로를 보장하는 분업적 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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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중소기업간 협력 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기반 마련
□ 추진근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규정
- 법 제8조⑤항(경쟁력강화위원회), 시행령 제14조(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구성‧운영)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88호)
□ 지원분야
◦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150대 핵심전략기술(산업부 고시)
□ 지원규모 : 10개 과제 내외(변동 가능)
□ 상생모델 지원내용 (붙임1 : 상생모델 지원 세부내용 참조)
◦ 기술개발, 실증, 생산, 판로 등 사업화 全주기 패키지 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R&D) 참여시 즉시 지원(정책지정 과제)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지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지원(가점 5점)
-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시 우대 지원(가점 1점)
-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통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우대 지원(중진공)
◦ 범부처 차원의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
- 환경‧화학물질 등 인허가 패스트 트랙 지원, 청년의무고용 완화 적용 등 규제 특례 제공
* 정부 지원 정책 중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제도는 협의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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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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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생산하고, 국내 대‧중견‧공기업 수요처가 기술개발 협력(실증테스트, 기술제공 등)하는 산학연 컨소시엄
* 컨소시엄 내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 필수
** 수요기업 :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대기업‧중견기업‧공기업)
□ 지원제외 대상 (결격요건 항목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사업계획서 등 과제 신청ㆍ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별 의무사항(기술료 납부,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예외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관련규정에서 명시하는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뚜렷한 차별성이 없는 경우
⑥ 제안된 상생모델 내 수요기업이 없거나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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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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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① 정부 공급망 관리 정책대상 150대 핵심전략기술 해당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부 고시 제2022-173호) 150대 핵심전략기술 목록(붙임4 참조)
② 수요기업(대기업‧중견기업‧공기업)‧중소기업 상호협력체계 적정성
*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수요기업 포함 과제 우대
③ 해외 수입의존도(수입대체), 기술자립화 시급성, 단기 상용화 가능성
④ 기술의 선점성(선도가능성), 글로벌 시장지향성
(붙임1)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지원 세부내용
□ 선정된 상생모델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상생모델 지원 세부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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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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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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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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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
단계 |
주요
R&D |
수출지향형(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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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억원(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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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모델 승인시 정책지정 과제로 선정 후 즉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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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전략(소특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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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억원(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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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일반(소특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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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억원(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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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연계형(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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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억원(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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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자형(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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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억원(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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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지원 총량제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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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졸업제, 3책 5공, 수행가능 과제 수 한도, 역방향 지원 제한
규정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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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연계 지원 |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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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억원, 최대 3년, 최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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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가점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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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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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의 50%(평균 1.5억원), 최대 3년, 최대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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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단계 |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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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
최대 1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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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지원 및
우대 지원 |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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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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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억원
* 보증비율 90%, 보증료 0.3% 감면 우대적용 |
신속 지원 및
우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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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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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소재부품장비 분야) |
총 결성액
약 500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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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형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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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억원
* 민간 매칭금액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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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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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필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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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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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가점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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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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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인증획득 비용 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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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가점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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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업
선정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금융위)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천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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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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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환경부) |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요청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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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시행시기, 대상 및 범위 유예 검토
(고용부) |
주52시간 시행시기, 대상 및 범위 유예 요청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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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무 고용제도 적용 완화 (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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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민간부담금 적용 완화(25~35% → 20%) (중기부)
*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적용 |
* 중기부 외 정부(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등)에 필요사항 요청 시 검토 후 지원
** 상기내용은 지원기관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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