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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3년도 소재․부품․장비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발굴‧지원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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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상생모델 :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수요기업(대기업 등)이 필요로 하는 소·부·장 품목을 중소기업에서 개발·생산해 판로를 보장하는 분업적 협력체계

 추진목적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중소기업간 협력 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기반 마련

 

□ 추진근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규정

 

- 법 제8조⑤항(경쟁력강화위원회), 시행령 제14조(대‧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구성‧운영)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88호)

 

□ 지원분야

 

◦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150대 핵심전략기술(산업부 고시)

 

□ 지원규모 : 10개 과제 내외(변동 가능)

□ 상생모델 지원내용 (붙임1 : 상생모델 지원 세부내용 참조)

 

◦ 기술개발, 실증, 생산, 판로 등 사업화 全주기 패키지 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R&D) 참여시 즉시 지원(정책지정 과제)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지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지원(가점 5점)

-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시 우대 지원(가점 1점)

-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통한 시설자금, 운전자금 우대 지원(중진공)

 

◦ 범부처 차원의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

 

- 환경‧화학물질 등 인허가 패스트 트랙 지원, 청년의무고용 완화 적용 등 규제 특례 제공

 

* 정부 지원 정책 중 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제도는 협의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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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요건








신청자격

◦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생산하고, 국내 대‧중견‧공기업 수요처가 기술개발 협력(실증테스트, 기술제공 등)하는 산학연 컨소시엄

 

* 컨소시엄 내 수요기업이 반드시 참여 필수

** 수요기업 :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대기업‧중견기업‧공기업)

 

□ 지원제외 대상 (결격요건 항목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사업계획서 등 과제 신청ㆍ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별 의무사항(기술료 납부,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예외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관련규정에서 명시하는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뚜렷한 차별성이 없는 경우

 

⑥ 제안된 상생모델 내 수요기업이 없거나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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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절차








평가항목

① 정부 공급망 관리 정책대상 150대 핵심전략기술 해당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산업부 고시 제2022-173호) 150대 핵심전략기술 목록(붙임4 참조)

 

② 수요기업(대기업‧중견기업‧공기업)‧중소기업 상호협력체계 적정성

 

*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 수요기업 포함 과제 우대

③ 해외 수입의존도(수입대체), 기술자립화 시급성, 단기 상용화 가능성

 

④ 기술의 선점성(선도가능성), 글로벌 시장지향성

 

(붙임1)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지원 세부내용

 

 선정된 상생모델이 신속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술혁신 단계에 적합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상생모델 지원 세부내용>

 
구 분
지원 사항
지원 내용
비고
기술개발
단계
주요
R&D
수출지향형(일반회계)
최대 20억원(4년)
상생모델 승인시 정책지정 과제로 선정 후 즉시 지원
소부장전략(소특회계)
최대 6억원(2년)
소부장일반(소특회계)
최대 5억원(2년)
구매연계형(소부장)
최대 5억원(2년)
공동투자형(소부장)
최대 12억원(3년)
R&D지원 총량제한 제외
R&D졸업제, 3책 5공, 수행가능 과제 수 한도, 역방향 지원 제한
규정 미적용
R&D
연계 지원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
최대 1.5억원, 최대 3년, 최대 2명
우대가점
3점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연봉의 50%(평균 1.5억원), 최대 3년, 최대 2명
사업화
단계
자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최대 100억원
신속 지원 및
우대 지원
보증
기술보증기금 보증지원
최대 15억원
* 보증비율 90%, 보증료 0.3% 감면 우대적용
신속 지원 및
우대 지원
투자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소재부품장비 분야)
총 결성액
약 500억원
-
투자형 R&D
최대 20억원
* 민간 매칭금액 포함
-
수출
해외진출 필요지원
바우처 최대 1억원
우대가점
1점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규격 인증획득 비용 최대 1억원
우대가점
5점
혁신기업
선정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금융위)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천
(중기부)
규제완화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환경부)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요청
(중기부)
주52시간 시행시기, 대상 및 범위 유예 검토
(고용부)
주52시간 시행시기, 대상 및 범위 유예 요청
(중기부)
청년의무 고용제도 적용 완화 (중기부)
코로나19로 인한 민간부담금 적용 완화(25~35% → 20%) (중기부)
*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적용

* 중기부 외 정부(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등)에 필요사항 요청 시 검토 후 지원

** 상기내용은 지원기관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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