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기업가정신, 창의·혁신적 아이템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발굴·선별하여 사업화자금 지원 등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
□ 지원대상 : 기업가정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을 보유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및 스케일업(확장)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최대 1억원 한도, 정부 100% 보조)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3. 12월 31일까지
□ 지원규모 : 350개팀 내외
◦ 오디션 형태의 단계별 경쟁방식으로서, 단계별로 지원규모가 상이
* 신청접수 결과, 신청유형별로도 일부 상이할 수도 있음
❶ 아이디어 선발 (350개 팀 빌딩) |
➜ | ❷ BM 고도화 (105개팀, 최대 6천만원) |
➜ | ❸ 스케일업 (30개팀, 최대 4천만원) |
■ 350개 팀 엄선 및 팀 빌딩 |
■ 엑셀러레이터 멘토링 등 ■ BM 고도화 자금 지원 |
■ 상위 30개팀 최종 선발 및 추가 사업화 자금 지원 |
2 | 신청자격 및 요건 |
□ 신청자격 :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
◦ 공고일 기준으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이 외 업종 : 5명 미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소상공인 단독 또는 파트너사*와 협업방식으로 사업 참여가능
* 파트너사는 최대 1개만 참여 가능
** 파트너사 모집은 주관기관별로 별도 진행 예정(신청기준은 기관별로 일부 상이)
소상공인 | ↔ | 파트너사 |
- 기업가정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가진 소상공인 | - 창작자,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이업종 소상공인 중 택일 |
□ 신청분야 : 3가지 유형 중에서 택일 * 중복신청 불가
< ‘23년도 강한 소상공인 신청유형 >
【1】 라이프스타일 유형 | 【2】 로컬브랜드 유형 | 【3】 글로벌 유형 | ||
■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하여 의식주 기반의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성장 | ■ 지역성을 기반으로 성장한 로컬크리에이터가 로컬브랜드(지역대표기업)으로 확장 | ■ 사업모델을 글로벌(수출 또는 진출)까지 확대 | ||
□ 신청제한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
➊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➋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➌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➍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❺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참고5)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❻ ‘22년도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파이널 오디션‘ 최종 선정된 업체인 경우 ❼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 지원 내용 |
□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 제품 라인업 확대 및 구체화, 브랜딩·디자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 (1차 최대 6천만원, 2차 최대 4천만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사업화자금은 업체 부담금 없이 정부지원금(100%)으로 구성
<사업화자금 지원항목(안)>
집행항목 | 집 행 내 역 | |
외주 용역비 |
개발 |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
브랜드 | ■ 브랜드(CI,BI), 디자인 등 용역비 | |
홍보 | ■ 마케팅‧홍보 용역비 | |
전문가 활용비 |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비용 | |
임차비 |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 | |
재료비 | ■ 신제품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 |
수수료 및 사용료 |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
■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 특화프로그램 지원
◦ 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주관기관이 보유한 인프라 및 육성프로그램(멘토링, 브랜딩 등) 등을 활용한 유형별 특화프로그램 지원
* 온‧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시장성 확인과 피보팅(Pivoting) 전략 지원 등
□ 연계·우대 지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졸업생 및 로컬크리에이터(창업진흥원) 수혜업체가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서류평가단계에서 우대 가점(최대 5점)
◦ 공단 소상공인 혁신형 정책자금, 크라우드펀딩 및 매칭융자 연계
* 혁신형 정책자금(운영비 최대 1억원), 매칭융자(정책자금 최대 5억원)
◦ ‘22년도에 파이널(2차) 오디션에 탈락한 업체의 경우 금년도 파이널 오디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강한소상공인 1차오디션 통과 업체의 경우 특허청 IP 창출 종합 지원사업(최대 1760만원) 신청 시 우대
4 |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 ‘23. 3. 6(월) ~ ’23. 3. 24(금), 16: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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