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신설(이전) 1년 이내의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 초기 R&D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 도내 기업부설연구소 이전(신설)을 통한 경기도 연구역량 강화 및 지역 경제 선순환 제고
□ 지원규모 : 10개 과제 내외 (과제당 연간 최대 1.5억 원 이내)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2년
□ 전문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내용
◦ (연구소 신설)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신설 1년 이내인 도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연구소 이전) 타 지자체에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도내 이전한 지 1년 이내인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과 중복하여 신청·접수할 수 없음
□ 추진절차
※ 1차년도 사업 추진절차이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2차년도 협약체결 및 지원예정
□ 지원개요
◦ 공통 지원대상 :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 세부사항은“3. 신청자격” 확인
◦ 과제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2년
※ 1차년도 연차평가(중간평가)를 통해 2차년도 지원 여부 결정
◦ 과제 지원규모 : 과제당 연간 최대 1.5억원
◦ 지원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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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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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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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년
|
협약체결 후 1년
|
※ 협약체결은 평가 일정에 따르며 1차년도 최종(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2차년도 협약체결 및 지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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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
[신설]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신설 1년 이내인 도내 기업
[이전] 타 지자체에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도내 이전한 지 1년 이내인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1개소 이내 보유 기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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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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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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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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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억원 내외/년
|
최대 1.5억원 내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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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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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과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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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과제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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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5%(현금+현물) 이상 부담
주관연구기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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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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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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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현금 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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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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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현금 1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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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25%(현금 20%)이상
|
|
|
|
※ 주관연구기관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10% ~ 20% 이상을 현금 부담해야 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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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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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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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총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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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현금
|
민간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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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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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원금≤(총 사업비×0.75)
|
민간현금≥(총사업비×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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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도지원금+민간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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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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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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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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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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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0원
|
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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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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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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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00%
|
□ 기준일 :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공고일 (2023.3.20.)’기준
□ 경기도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 신청 자격기준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치·운영 1년 이내 기준
※ 연구소 인정서는 2022.03.20 ~ 2023.04.28.(공고마감일 기준) 기간 內 발급분에 한함
수행기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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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
||
주관 연구기관 |
기업 |
[연구소 신설] 연구소(연구전담부서)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ㆍ운영
|
② 공고기간 기준,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신설하여 설치·운영 1년 이내 |
|||
[연구소 이전] 연구소(연구전담부서) (①과 ②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ㆍ운영
|
||
② 공고기간 기준, 타 지자체에서 경기도 내로‘기업 부설연구소’또는‘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이전하여
설치ㆍ운영 1년 이내 |
|||
①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1개소 이내 보유 기업에 한함
② 연구소(1년) 설립일 기준 : 공고기간 기준 (202 . 03. 20. ~ 2023. 04. 28. 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도내 신규 설치 또는 도내 이전 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설립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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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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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연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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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 기업은 참여기관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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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
영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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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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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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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 기업
|
□ 신청기간
◦ 온라인 전산 등록 및 제출 : 2023. 04. 24.(월) 9:00 ~ 04. 28.(금)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를 권장하며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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