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 지원
❍ 접수기간 : ’23. 2. 28. (화). 10:00 ~ 예산범위 내 선착순 마감
※ 접수기간 이전(10:00 이전) 제출하거나,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 지원요건
- 광주광역시 내 소재하는 100인 미만 사업장
- ’23년 육아휴직자에 대한 업무대행 근로자
☞ 업무대행 근로자란? 육아휴직자에 대한 신규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워 기존 직원이
본인의 업무에 더하여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지원규모 : 육아휴직 업무대행 근로자 25명
❍ 지원금액 : ’23년 육아휴직자에 대한 업무대행기간 수당 지원 (최대 200만원)
※ 지원금액 상세내역은 “2. 지원대상‧지원요건‧지원금액‧지원절차 세부내용” 확인
❍ 지원절차 : 신청단계 전자우편으로 서류제출, 지급단계 우편으로 원본서류제출
2. 지원대상‧지원요건‧지원금액‧지원절차 세부내용
❍ 지원 제외 대상
※ 지원 제외대상
• 공공기관, 복지기관(비영리기관), 민간위탁기관, 어린이집 등 국가·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및 수당 등 보조 사업장 소속 • 유흥·향락업 등 부적합 사업장 소속 • ’22년 5개월 이상 업무대행수당(100만원 이상) 지원받은 업무대행자 • 육아휴직 전 2개월 이내에 채용된 경우(신규 대체인력으로 판단함) |
❍ 지원요건
- 협약사항 : 육아휴직 종료 이후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
- 권고사항 : 모·부성권 권리준수 및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준비
❍ 지원금액 : ’23년 육아휴직 업무대행 1개월분 (최대 10개월) 20만원 기준
- 육아휴직 업무대행기간
•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과 일치해야 함, 불일치할 경우 사유 확인
• 출산 전 육아휴직으로 인한 출산휴가기간의 업무대행도 보상범위 포함
☞ [육아휴직 - 출산휴가 –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대행자의 경우,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하여 업무대행기간 산정
☞ [출산휴가 –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직 – 출산휴가]에 대한 업무대행자의 경우,
출산휴가기간 제외, 육아휴직 기간만 업무대행기간으로 산정
- 지원금액 상세 : ’23년 육아휴직 (시기와 종기)으로 인한 업무대행
• ’23년 10개월 이상 업무대행 : 10개월분 (200만원) 보상
• ’23년 5개월 이상 업무대행 : 5개월분 (100만원) 보상
• ’23년 5개월 미만 업무대행 : 1개월분 (20만원) × 대행개월수 보상
※ 감액지원 기준 : 육아휴직의 시기 또는 종기가 ’23년이 아닌 경우
• ’22년 ~ ’23년 육아휴직 업무대행 중 ’23년 5개월 이상인 경우 : 5개월분 보상 • ’23년 ~ ’24년 육아휴직 업무대행 중 ’23년 5개월 이상인 경우 : 5개월분 보상 • ’22년 ~ ’23년 육아휴직 업무대행 중 ’23년 5개월 미만인 경우 : ’23년 대행기간 • ’23년 ~ ’24년 육아휴직 업무대행 중 ’23년 5개월 미만인 경우 : ’23년 대행기간 |
- 업무대행자가 복수인 경우, 최대 2명까지 인정
• 업무대행기간 산정된 금액을 ½씩 지급
❍ 지원절차 : 신청단계 전자우편으로 서류제출, 지급단계 우편으로 서류제출
- 추진단계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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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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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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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제출
• 예산범위 내 선착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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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요건 검토
• 접수 완료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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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축기간 확인서류 제출
• 연차보상비 지급 |
’23. 2.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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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다음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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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류제출 다음월 25일
|
- 신청단계와 지급단계별 제출서류 안내
• 신청단계 제출서류 : ’23. 2. 28. 10:00부터 선착순 전자우편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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