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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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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 3D프린팅을 활용한 기존 제조 공정 대체 및 개선, 개인 맞춤형 제품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제품·부품 혁신 및 新시장 창출
■ 사업내용
ㅇ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제조 공정 중 일부 대체 또는 개선
- 공정의 간소화 및 제품 생산 주기 단축을 통해 제품 생산 효율을 증대시키고 현장 적용 또는 실증을 통한 사업화 검증
ㅇ 3D프린팅을 활용하여 기존 제품·부품 대체 제작
- 제품의 경량화 및 기능 개선 또는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을 활용한 제품 제작
ㅇ 3D프린팅을 활용한 주문 제작형 및 개인 맞춤형 시장 창출
- 3D프린팅 시장 창출효과가 크고,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주문 제작형 및 개인 맞춤형 제품을 대상으로 설계, 제작 및 사업화
■ 사업예산 및 기간
ㅇ 사업예산 : 390백만원(과제당 130백만원 내외)
ㅇ 사업기간 : ‘23. 5. 1. ~ ’23. 12. 31. (총 8개월 예정)
2. 신청자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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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단독 혹은 컨소시엄)
ㅇ 3D프린팅 제작 가능 단일 기업·기관 참여 혹은 산업수요 창출이 가능한 기업·기관과의 컨소시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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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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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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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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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프린팅 출력 서비스 전문기업
* (규모) 중소/중견/소기업 (형태) 법인사업자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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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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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시험, 인증, 운영 등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업·기관
* 기관·기업의 규모·형태 등 제한 없음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산업수요 창출이 가능한 수요기업 |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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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ㅇ 공모/접수 기간 : 2023.3.17.(금) ~ 4.17(월), 16:00까지
※ 마감일 16:00까지 제출완료 신청과제만 접수 가능, 미제출과제 접수 불가
4. 기금사업비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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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사업비) 과제당 130백만원 내외
ㅇ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으로 구성되며,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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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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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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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또는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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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소기업, 비영리)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75%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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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7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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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5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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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사업비의 100%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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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업규모 구분 (대‧중소․중견․공기업․기타기업 구분은 다음의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한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융 및 보험, 보험 서비스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등을 말한다. 4.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5. “기타기업”이란 위 1)중소기업, 2)중견기업 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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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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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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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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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또는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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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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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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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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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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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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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연도별 협약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 해야함
2.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4. “대기업”이란 「중소기업법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한 중견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융 및 보험, 보험 서비스업을 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등을 말한다. 5.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6. ‘기타기업’이란 위 1)중소기업, 2)중견기업 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별표1]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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