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3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방송포맷) 사업 공고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3. 1. 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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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3년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방송포맷)
ㅇ 사업목적 : 경쟁력을 갖춘 신규 방송포맷 발굴 및 제작사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성장동력 확보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3. 10. 31.

ㅇ 지원 대상 및 조건

번호 구분 내용
1 지원 대상 중소 방송영상제작사(법인·개인사업자)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필증 보유 필수
※ 방송법 제2조 3항에 의한 방송사업자 신청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2 지원 규모 총 18.5억 원 내외
3 협약 기간 협약체결일 ~ 2023. 10. 31.
4 지원 항목 콘텐츠 기획·제작 관련 제반 비용 ※ 세부 항목 사업 신청서 확인
5 사업자부담금
비율
총 사업비(국고지원금+자부담금)의 10% 이상 자부담금(현금) 편성 의무

ㅇ 지원내용

부 문 선정편수 작품당 지원금액 분량 완성작 제출 분량
파일럿(예능·교양) 10편 내외 최대 1.85억 원 총 50분 이상 프로그램 전편
포맷 바이블(국문)
영문 트레일러

ㅇ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번호 구분 내용
1 제작 진행률 - 접수 마감일 기준 방영 중이거나 제작 진행률이 50%를 초과하는 작품은 공모 신청 불가
2 누적 지원금 진흥원에서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누적 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하인 기업은 공모 신청 가능(연구개발사업 포함)
3 내부 참여인력
인건비
- 총 사업비(국고지원금+사업자부담금)에 내부 참여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
‧ 표준근로계약서 체결 필수, 협약 기간 내 인건비만 인정
- (국고지원금)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내부인력 인건비 편성 가능, 회사대표 및 과제책임자 인건비 편성 불가
※ 4대 보험료 국고지원금 편성 가능(업체부담금 제외)
- (사업자부담금)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내부인력, 회사대표 및 과제책임자 인건비 편성 가능
※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대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경우, 사업자부담금 총액의 최대 50%까지만 편성 가능
4 표준계약서,
최저임금,
법정 근로시간
준수 의무
- 참여인력 대상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법정 근로시간 준수 의무(제작사 – 스태프, 하도급사 – 스태프 등)
· 조연출, 보조작가 등 보조 업무 수행 인력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대상
· 진흥원 지정 법무법인을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점검 진행
· 사용점검 결과는 결과평가와 연동되며, ‘부적정’인 경우 시정 안내 및 제재 시행(지원금 환수 등)
5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 (교육참가)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성희롱 예방 교육, 다문화 수용성 제고 교육 참가 의무
- (안전관리) 스태프 안전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촬영 진행 시, 상해 및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사업비 편성 가능)
* 항공 촬영, 수상 촬영, 추격·폭발 장면 촬영, 오지 촬영 등
* 특히 해외촬영은 보험 가입 필수
6 상용화
및 성과관리
- 협약종료 전까지 TV 방송, OTT 플랫폼을 통한 방영, 해외 진출 등 지원과제의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성과관리를 위한 조사(매출액, 시청률, 조회수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7 가산점 - 2022년 기획안 공모 선정작 대상 가점
*선정_3점, 완성화 우수 수료_5점, 최우수 피칭_서면평가 면제
※ 작품을 기준으로 가점 부여
8 신청 및 선정 가능 작품 수 각 사업 부문별 1개 작품 신청 가능(동일한 작품으로 중복 신청 불가)
서로 다른 작품인 경우 2개 이상 신청 가능하나,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 가능한 지원과제는 최대 2개임(5,000만 원 이하는 제외)

ㅇ 공고기간 : 2023. 01. 25. (수) - 2023. 02. 16. (목)

ㅇ 접수기간 : 2023. 02. 01. (수) - 2023. 02. 16. (목) 11:00까지

※ 접수기간 외 접수 절대 불가하니 마감시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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