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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대출

2023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3.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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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융자금 신청기간 : 2023.1.25.(수) ~ 12.8.(금)

 

* 관광사업자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 은행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함

 

라.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3. 신청 한도 및 지원대상

 

가. 신청 한도 : 최대 2억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나. 지원대상

 

 (일반지원)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자

*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기준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특별지원)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지 아니한 중소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일반지원 융자를 이용 중인 관광사업자일지라도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관계없이 2천만원 추가지원 가능

* 단, 일반지원 융자를 포함하여 동일기업 당 최대 신청한도인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23년 1/4분기 기준금리 : 4.01%)

 

나.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6. 소요자금 신청범위

 

ㅇ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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