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규모 : 761억원
□ 지원형태 : 융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 융자대상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
(단, 고가의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은 제외)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23년 1/4분기 4.01%, 분기별 변동금리)
□ 융자조건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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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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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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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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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간 체 육 시 설 업 체 |
비회원제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11개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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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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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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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거치기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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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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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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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거치기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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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체험체육시설, 게이트볼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스케이트보딩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에어로빅장, 역도장, 요가, 육상장, 인공서핑장, 인공암벽장, 인라인스케이팅장, 족구장, 체력단련장, 체육교습업*,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케이블인견수상스키장, 탁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펜싱장, 풋살장, 필라테스, 하키장, 핸드볼장, BMX
경기장, MTB경기장(47개 종목) * 체육교습업 : 농구, 빙상, 배드민턴, 수영, 야구, 롤러스케이트(인라인 롤러 및 인라인스케이트 포함), 줄넘기, 축구 종목 교습업 |
시설설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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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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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거치기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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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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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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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거치기간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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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은 자 또는 지정받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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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치 및
개·보수자금 |
8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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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거치기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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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프로스포츠단 연고 경기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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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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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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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거치기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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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
설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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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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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거치기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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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비스업체
(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 |
설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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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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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거치기간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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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금 및 연구개발자금은 별도 접수 예정(2023년 4월말 홈페이지 세부공고 예정)
□ 우선융자 대상 : 해당 증빙서류 제출시 융자 우선배정(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ㅇ 사회적기업 : 문체부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기업
ㅇ 친환경기업 : 환경부 친환경인증마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서, 친환경 ISO-14001 인증기업
ㅇ 장애인기업 :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새로 갖추려는 시설,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가맹시설로 등록 및 ‘22년 이후 이용실적이 있는 시설
ㅇ 용구생산 및 서비스기업 :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마케팅·경기·정보 등 스포츠서비스 제공업체
ㅇ 우수 기업지원 :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에서 3년 이내 수상경력이 있는 기업(1회에 한함)
□ 대상자 선정 및 지원절차
융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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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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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융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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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심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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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대상통보
(공단→은행,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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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융자 신청
(사업자→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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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요청 및 대여
(은행→공단→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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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시행
(은행→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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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단 기금융자심의회의 심사평가 후 융자 대상 업체에 대해 융자(대출)지원 금액 통보
※ 2023년 융자 예산대비 신청률을 고려하여 융자 심의결과 통보, 신청금액보다 통보금액이 줄어들 수 있음
ㅇ 융자 대상 업체는 취급은행과 담보 협의를 통해 최종 융자(대출)금액 확정
ㅇ 융자금 중 시설설치/개보수/설비자금은 공사진행 시 대금이 지급되는 기성고 대출임
□ 융자 신청기간 및 집행기간
신청ㆍ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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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ㆍ통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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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집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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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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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6일 ~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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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일 ~ 9.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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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ㆍ통보기간은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융자 집행잔액 발생 시 추가 접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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