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①업력 90일 이상 ②저신용 ③소상공인
① (업력 90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②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
법인: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③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지원불가(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 융자 규모 및 조건
◦ (공급규모) 8,000억원
◦ (대출한도) 3,000만원 이내(연 1회),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 (각자, 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경우, 1개만 지원
** 동일기업에 대한 최고한도(실행연도 무관)는 총 3,000만원(대출잔액 기준)
< 대출한도 차등적용 기준 > | |||||
개인신용평점 | 744~710점 | 709~595점 | 594~355점 | 354~350점 | 349~1점 |
대출한도 | 3,000만원 | 2,500만원 | 2,0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 (금리·기간) 연 2.0%(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청·접수기간 : ’23년 1월 16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정책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융자(튼튼론) 공고문(시설설치, 개보수, 설비자금) (2) | 2023.01.19 |
---|---|
인천/부산지역 중소기업사업자 중진공 2월 정책자금 신청기간 안내 (0) | 2023.01.15 |
문의 및 상담요청 방법 안내 (1) | 2023.01.12 |
2023년 농업기계 생산시설·설비자금 지원 신청 (0) | 2023.01.12 |
세종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0) | 2023.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