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접수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3. 1. 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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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지원대상 : ①업력 90일 이상저신용소상공인

 

① (업력 90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②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
법인: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③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지원불가(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 융자 규모 및 조건

 

◦ (공급규모) 8,000억원

 

◦ (대출한도) 3,000만원 이내(연 1회),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 (각자, 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경우, 1개만 지원

 

** 동일기업에 대한 최고한도(실행연도 무관)는 총 3,000만원(대출잔액 기준)

< 대출한도 차등적용 기준 >
개인신용평점 744~710점 709~595점 594~355점 354~350점 349~1점
대출한도 3,000만원 2,5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금리·기간) 연 2.0%(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청·접수기간 : ’23년 1월 16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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