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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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협동조합을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조합의 니즈에 맞는 전략적 지원정책을 집중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 육성
□ (사업기간) ‘23. 1월 ~ ’24. 3월
□ (사업예산) 114.58억원 내외(공동사업 49.5억원/판로지원 28.08억원/협업아카데미 35.2억원)
□ (지원대상) 협동조합기본법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2)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예비 협동조합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제①항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주무관청 :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3)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만료되어 최근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법 및 그밖의 법령으로 설립된 법인
Ⅱ. 사업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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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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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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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목적)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및 조합원(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23년 2월 ~ 11월
◦ (지원규모) 49.5억원 내외
◦ (신청기간) 01.31(화) 09:00 ~ 3.3(금) 18:00
◦ (지원내용) 공동장비 및 공동일반*
*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 프랜차이즈시스템
-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원(성장단계별 지원분야 차등 적용)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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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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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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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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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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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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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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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당 5백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차량지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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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일 반 |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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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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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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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 전문기관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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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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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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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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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3년 이상 유지관리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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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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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협동조합 자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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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2)
시스템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 “[참고2] 지원분야(가이드라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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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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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케팅 분야의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23년 판로지원사업(판매전)과 중복지원 불가
2) 프랜차이즈 시스템 분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체계) 구축을 필수로 하고, 구축 후(협약서상 사업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필수로 함
3) 졸업제 : 초기단계 2회 + 성장단계 2회 지원 후, 공동사업 지원 종료(’22년부터 기산)
* 단, 도약단계(최근 3년이내 매출 또는 고용 증가율 10%이상 증가)의 경우 졸업유예 및 계속지원
< 지원분야 가이드라인 >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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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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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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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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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 외부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
- 단순 레시피 개발
- 외부 위탁사에 조합·조합원 참여 불가 |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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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 디자인(상품, 포장) - 전문기관 지정‧수행 * 협동조합과 수행기관 간 1:1 매칭 |
- 디자인(상품, 포장)의 경우
시제품 1개 외 제작 비용 지원 불가 |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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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온‧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 외부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
- 답례품성격의 물품제작
(예) 티슈, 화장지, 생수, 아이스팩 등 - 조합의 물품의 소지 또는 이동 시 편리 ㆍ효용성을 주는 것을 고유 목적으로 하는 물품 또는 재료비 성격의 물품 제작 (예) 박스, 포장지, 쇼핑백, 비닐봉투 등 단,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시 일정량의 쇼핑백 제작은 가능 - 조합 또는 조합원 사업체에서 사무용 소모품 또는 비품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물품 제작 (예) 다이어리, 볼펜·연필, 만년필, 우편봉투, 서류봉투, 청소용품, A4용지 등 |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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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 외부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
- 외부위탁사에 조합·조합원 참여 불가
- 단순 하드웨어는 지원 불가 |
규모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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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의 규모화를 위한 조합 자체교육
인큐베이팅‧연수 등 자체사업 - 조합의 자체진행 사업만 가능 |
- 간접비‧인건비 지원 불가
- 계획서 제출 내용 외 사용 불가 - 외부 위탁 진행 불가 |
프랜차이즈
시스템 |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 외부위탁으로만 진행 가능 |
- 외부위탁사에 조합·조합원 참여 불가
- 사업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 미비 시 지원취소 |
공동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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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구매단가 5백만원 이상 장비
- 협약기간(5년)간 보관·관리가 용이한 장비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의 장비 * 공동장비의 경우 협동조합(연합회) 명의 (자가, 임대차, 전전세, 전대차 등)이고, 정부지원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가건물, 불법건축물, 미등기 건물 불가) |
- 구매비용 5백만원 미만의 장비
- 모든 차량 (오토바이 등 포함) - 저온저장고 등 시설, 공사비(설치비, 전기배선작업 등), 장비 운반비용(수수료, 탁송료 등) 기술이전료 등 부수적인 비용은 지원 불가 * 구축에 공사가 필요하거나 소요비용 중 공사비에 대한 분리가 곤란한 장비는 지원불가 * 단, 공동장비 설치‧운용에 필요한 시공 재료비(전선, 배수관 등)는 지원 가능 - 사무용품, 집기류 등 소모성 자재, 냉‧난방기 등 편의시설, 단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전산장비(노트북, 컴퓨터 등) 등 범용장비는 지원 불가 - 중고제품은 지원이 불가 - 조합·조합원 생산·취급 장비 불가 |
◦ (지원한도) 성장단계별 지원한도 차등 적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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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분야별 정부보조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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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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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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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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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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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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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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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한도는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분야 지원금액을 합산한 총액(국비) 기준
* 지원금이외의 비용(자부담, 부가가치세 등)은 협동조합(연합회) 부담
* 연간 1회 지원(단, 1회차 지원 시 상기 지원한도 내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함께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자격요건) 업력·규모·매출·고용 기준에 따라 성장단계별 신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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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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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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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
* “[참고4]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기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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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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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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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설립 1~3년차 : ‘20.01.31~’23.01.30까지 설립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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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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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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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설립 4~6년차 : ‘17.01.31~’20.01.30 설립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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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요건
(①~③번 中 택1) |
① 조합원 10인 이상
② 전년대비 매출 5% 이상 증가 ③ 전년대비 고용 5% 이상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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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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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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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설립 7년차 이상 : ‘17.01.31 이전 설립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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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요건
(①~③번 中 택1 |
① 조합원 20인 이상
② 최근3년 이내 매출 10%이상 증가 ③ 최근3년 이내 고용 10%이상 증가 |
- (우대사항) 사회적 배려계층 및 정책적 고려대상 현장평가 가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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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해당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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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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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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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 청년*인 경우 또는 청년*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인 조합
* 접수일(’23.1.3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82.2.1일 이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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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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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 여성인 경우 또는 조합원(소상공인) 중 여성기업이 있는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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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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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이 장애인*인 경우 또는 조합원(소상공인) 중 장애인기업(확인서)이 있는 조합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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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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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가게’ 지정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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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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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가맹 조합 또는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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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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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조합 또는 조합원이 가입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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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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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설비를 도입한 조합 또는 조합원이 포함된 조합
* (유형A)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가 확인된 도입기업 * (유형B) 정부의 구축수준 확인제도를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확인 기업 |
[참고5]
확인방법 참조 |
지역특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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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구 내 소재한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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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6]
참조 |
□ 참여제한
◦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신청 제외 대상]
▸ 협동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3)을 영위하고 있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하나의 조합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 기준 ▸ 당해연도(’23년) 사회적경제 성장집중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 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
※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
- 대기업 확인 : http://www.kreport.co.kr/ - 프랜차이즈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 중소기업현황정보 확인 : http://sminfo.smba.go.kr (로그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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