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미신청자 접수 계획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12. 1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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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관내 소상공인 중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22.10.11. ~ 10.31.)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

 

□ 지원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제1항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기타 업종 : 5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 음식업, 서비스업 10억이하

2)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화성시이며,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

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 중대본·화성시가 ‘20.11.24. ∼‘22.4.17. 기간 중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4)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 지원

5)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제출必)

6) 방역조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 지원업종 별 개업일 기준

구 분
(개업일기준)
해당업종 비 고
‘22.4.17.이전 DVD방, PC방, 감성주점, 결혼식장, 공연장, 나이트,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돌잔치전문점, 동전노래뮤비방, 동전노래연습장, 마사지·안마소(무허가)
멀티방, 목욕장, 무도장, 뮤비방,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유흥주점, 장례식장, 공연장, 콜라텍,
파티룸, 편의점(자유업), 편의점(휴게음식점), 평생직업교육학원, 헌팅포차,
홀덤게임장,홀덤펍
 
‘22.3.31.이전 마사지·안마소(허가)
‘22.2.28.이전 직접판매홍보관, 일반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유원시설, 이·미용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학술행사장, 전시회·박람회장
‘21.12.31.이전 워터파크
‘21.10.31.이전 상점(300㎡이상 정상영업시간 22시 이후), 마트(입점업체),
경륜경정경마장,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숙박시설, 도서관

※ 개업일이 영업제한 해제이후인 경우 지원제외

※ 미신고 업종의 판단은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을 우선(마사지안마소 및 편의점 등 종목 기재 必)

 

□ 접수기간 및 신청(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2. 12. 15.(목) 00시 ~ 12. 31.(토)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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