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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관내 소상공인 중 화성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22.10.11. ~ 10.31.)을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
□ 지원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제1항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의 정의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기타 업종 : 5명 미만 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규모기업 규모 기준일 것 - 음식업, 서비스업 10억이하 |
2)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화성시이며,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
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 중대본·화성시가 ‘20.11.24. ∼‘22.4.17. 기간 중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4)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 지원
5)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제출必)
6) 방역조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자 ※ 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 지원업종 별 개업일 기준
구 분 (개업일기준) |
해당업종 | 비 고 |
‘22.4.17.이전 | DVD방, PC방, 감성주점, 결혼식장, 공연장, 나이트,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돌잔치전문점, 동전노래뮤비방, 동전노래연습장, 마사지·안마소(무허가) 멀티방, 목욕장, 무도장, 뮤비방,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유흥주점, 장례식장, 공연장, 콜라텍, 파티룸, 편의점(자유업), 편의점(휴게음식점), 평생직업교육학원, 헌팅포차, 홀덤게임장,홀덤펍 |
|
‘22.3.31.이전 | 마사지·안마소(허가) | |
‘22.2.28.이전 | 직접판매홍보관, 일반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유원시설, 이·미용시설, 키즈카페, 국제회의·학술행사장, 전시회·박람회장 |
|
‘21.12.31.이전 | 워터파크 | |
‘21.10.31.이전 | 상점(300㎡이상 정상영업시간 22시 이후), 마트(입점업체), 경륜경정경마장,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숙박시설, 도서관 |
※ 개업일이 영업제한 해제이후인 경우 지원제외
※ 미신고 업종의 판단은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을 우선(마사지안마소 및 편의점 등 종목 기재 必)
□ 접수기간 및 신청(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2. 12. 15.(목) 00시 ~ 12. 31.(토)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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