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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대상
○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 균주를 확보하고 있으면서 유용 균주에 대한 품질관리,
제품개발, 기술지원 등이 가능한 기관
○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제조업으로 등록된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업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의 조건을 구비한 농업법인
2. 지원내용
○ 기업 맞춤형 유용 균주를 활용한 장류, 식초류 제품 개발 생산 지원
- (종균 생산·보급) 장류, 식초류 제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맞춤형 종균(황국균, 고초균, 초산균 등)을 생산하여 보급
- (컨설팅) 종균을 활용한 시제품 테스트 및 제조, 품질관리,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술 지원 등 컨설팅비 지원
- (상품화 지원)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재료, 디자인개발비, 포장재 등 지원
3. 지원규모
○ 장류, 식초류 제조업체 11개소
- 제조업체 개소당 사업비 : 4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4. 추진절차
사업신청서 접수 : ’22. 12. 30.(금) ~ ’23. 2. 1.(수)[토,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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