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자금 대출

경북 2022년도「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지원 계획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11. 4.
728x90
반응형

 

Ⅰ 지원규모 및 대상

지원규모 : 당초 700억원 → 변경 900억원 (증 200억원)

◦ 당초 700억원 소진, 200억원 추가 지원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제외사항 : ① ’21년도 동자금 지원받은 기업 제외

② 운영자금(3억원) 연계지원 불가

★ ’22. 9. 1. 이후 신청분에 한해 한시적 적용

융자추천 지원기간

◦ 2022년 9월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대상업종

◦ 제조업

∙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단,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용도를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건축허가 받은 기업)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 페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전제조건

◦ 동자금은 경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

에서 제시하는 조건(부동산 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지원 제외 기업

‣ 임대사업장이 있는 공장매입

(단, 자금추천시 까지 임대종료 관련서류 첨부시 가능)

- 기존임차인계약종료확약서, 퇴거확인서 등

‣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

(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쏠림검증”에서 대상기업 확인>

‣ 시설자금의 경우 동일사안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에서 지원받은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

‣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신청연도를 달리 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일 현재 동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대출예정금액 포함)이 45억원 이상인 기업

※ 융자승인 취소 및 융자금 환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및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 휴․폐업, 부도 등 융자 목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 융자 목적 사업의 주 소재지가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시정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금 지원 시설을 판매 또는 임대한 경우(규모 관계없이)

◦ 대출범위 초과분 및 지원시설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제출 경우

◦ 완료보고서 미제출 경우(최종 자금 대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구 분
융자한도
융자기간
시설자금
▸ 8억원
- 공급가액의 75% 범위
▸ 8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유의사항
▸ 업체당 8억원 이내, 연1회 신청가능
▸ 기존 추천시설(신축, 매입, 기계설비등)외 연도를 달리하여 신청가능
※ ’21년 지원기업 제외
▸ 동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 불가

Ⅱ 세부지원내용 및 신청

융자조건

◦ 대출금리 : 2.2%(변동)

◦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

◦ 대출유효기간

­ 추천일로부터 4개월(1회에 한하여 3개월까지 연장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