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원규모 및 대상
지원규모 : 당초 700억원 → 변경 900억원 (증 200억원)
◦ 당초 700억원 소진, 200억원 추가 지원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제외사항 : ① ’21년도 동자금 지원받은 기업 제외
② 운영자금(3억원) 연계지원 불가
★ ’22. 9. 1. 이후 신청분에 한해 한시적 적용
융자추천 지원기간
◦ 2022년 9월 1일부터 ~ 자금 소진 시까지
대상업종
◦ 제조업
∙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단,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업
(용도를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건축허가 받은 기업)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 페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전제조건
◦ 동자금은 경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
에서 제시하는 조건(부동산 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지원 제외 기업
‣ 임대사업장이 있는 공장매입
(단, 자금추천시 까지 임대종료 관련서류 첨부시 가능)
- 기존임차인계약종료확약서, 퇴거확인서 등
‣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
(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쏠림검증”에서 대상기업 확인>
‣ 시설자금의 경우 동일사안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에서 지원받은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
‣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신청연도를 달리 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일 현재 동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대출예정금액 포함)이 45억원 이상인 기업
※ 융자승인 취소 및 융자금 환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및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 휴․폐업, 부도 등 융자 목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 융자 목적 사업의 주 소재지가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시정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금 지원 시설을 판매 또는 임대한 경우(규모 관계없이)
◦ 대출범위 초과분 및 지원시설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제출 경우
◦ 완료보고서 미제출 경우(최종 자금 대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구 분
|
융자한도
|
융자기간
|
시설자금
|
▸ 8억원
- 공급가액의 75% 범위 |
▸ 8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유의사항
|
▸ 업체당 8억원 이내, 연1회 신청가능
▸ 기존 추천시설(신축, 매입, 기계설비등)외 연도를 달리하여 신청가능 ※ ’21년 지원기업 제외 ▸ 동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 불가 |
Ⅱ 세부지원내용 및 신청
융자조건
◦ 대출금리 : 2.2%(변동)
◦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
◦ 대출유효기간
추천일로부터 4개월(1회에 한하여 3개월까지 연장 가능)
'정책자금 대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미) 재난·재해 피해 기업긴급경영안정자금(운전·시설) 융자지원 계획 (0) | 2022.11.17 |
---|---|
외식업체육성자금(운영) 대출자 추가 모집 (0) | 2022.11.17 |
2022년 하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수정공고 (0) | 2022.11.04 |
2022년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 사업 모집(4차) 공고 (1) | 2022.10.14 |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1) | 2022.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