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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2년 문화산업 완성보증 공고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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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성보증 개요

■ 문화상품 제작사가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 문화상품 제작사가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 제작을 완성하여 인도 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

■ 신청대상

ㅇ 문화상품을 유통하려는 자(배급사, 방송국 등)와 선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문

화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기업

- 장르 : 게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공연, 음악, 이러닝, 만화, 캐릭터, 출판 등 10

개 장르

* 선판매계약 : 제작사가 콘텐츠 제작완료 전에 배급사, 유통사 등에게 판매하는 계약

신청기업 및 대표자는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함

- 금융채무불이행자, 세금체납, 급여체납 등에 해당이 없을 것

보증한도금액 : 기업당 15억원(방송과 영화 부문에 한해 최대 30억까지 신청

가능) (*해외유통 계약의 경우 사업담당자와 신청한도 사전상담 후 신청접수)

신청금액에 따른 대상기업의 요건

선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완성보증 신청금액에 따른 기업의 선행 충족 요건은

다음과 같이 차등적용

자금조달 확정: 자기자금조달, 투자계약 체결, 선판매계약 등

선판매금액: 제작사가 문화상품 제작 완료전에 선판매계약서에 의해 배급사, 투자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한 경우의 판매금액

, 신청업체/장르 특성에 따라 자금조달 및 선판매계약 여부 탄력적 적용가능

보증지원 금액 결정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보증신청금액

제작비중 기투입비용을 제외한 향후 소요자금

선판매금액중 기수령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금액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기업한도

보증지원금액은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소요자금(마케팅비용 등 제외)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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