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o 국민의 삶과 밀접한 영역에서 블록체인 활용이 본격화될 수 있도록 규모가 크고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2. 사업내용
o (공모 예상 사업 수) 총 6개 (“민간분야”)
구분 | 주제 | 사업당 지원금 | 사업 수 |
집중사업 | 자유 | 30억원 | 1개 |
확산사업 | 13억원 | 5개 |
* ’23.1월 최종 확정된 예산 규모에 따라 사업 수가 조정될 수 있음
[참고] 2023년 블록체인 지원사업 공모 예상 사업 수 ※ 공공분야는 ’23년에 사업자 공모 예정 |
o (사업기간) 협약일 ∼ ’23. 12. 20.
※ 협약 예정일(’23. 2. 21.(10개월))로 사업계획서 작성(향후 협약체결일에 따라 사업기간 재산정)
o (출연금(정부지원금)) 총 95억(사업당 집중 30억원, 확산 13억원)
※ 기술료 해당사항 없음(단, 한국인터넷진흥원 요청 시 사업수행결과를 제공 또는 공개해야 함)
- 사업비 지원방식 : 상호출자방식(매칭펀드) [붙임]
- 사업비는 사업 착수 시 70%를 지급하고,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30% 지급 (단, 협약 당시의 한시적 계약 특례에 따라 80% : 20%로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지원 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 환수 가능
o 지원 가능 사업 수
< 기업 정의 > | |
구분 | 정의 |
주관기업 | ·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
참여기업 | · 주관기업과 함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블록체인 기업 | · 자체 블록체인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블록체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블록체인 개발 등 기술부분 참여)이 있는 기업으로 주관·참여기업으로 참여 |
- 사업자는 총 12개 사업(① 공공분야 집중·확산사업 + ②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 중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 (집중사업은 1개까지 신청 가능)
- 단, 사업자는 총 12개 사업 중 1개 사업에만 주관기업으로 참여 가능
※ (유의사항) ① 동일한 아이템으로 중복지원 불가 (중복지원 시 탈락) ② 민간분야에서 “선정된” 사업 개수만큼 2023년도 공공분야 블록체인 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사업 지원 예시> ① (예시1) 민간분야 집중사업 주관 1개, 민간분야 확산사업 참여 1개 ② (예시2) 민간분야 집중사업 참여 1개, 민간분야 확산사업 주관 1개 또는 참여 1개 ③ (예시3) 민간분야 확산사업 2개 (주관 1개, 참여 1개) ④ (예시4) 민간분야 확산사업 2개 (참여 2개) |
o 유의사항
- 지원가능 한도인 2개 사업을 초과로 지원한 경우, 신청서 접수완료* 순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 접수된 사업은 자동 탈락
* KISA 전자계약시스템의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상태 “완료” 및 시스템 등록일시 기준
- 집중사업 미달시*, 확산사업 2차평가 고득점 순으로 집중사업 군에 편입(최대 2개)하여 3차평가(발표)를 추진할 수 있음
* 집중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이 없거나, 집중사업 군에서 1차·2차평가를 통과한 사업이 없는 경우
- 단, 집중사업에 편입된 경우에도 기존에 지원한 확산사업 군에서 평가를 받으며, 평가 결과 집중·확산사업에 모두 선정된 경우에는 1개만 수행 가능
3. 지원자격 및 유의사항
o 지원자격
- 블록체인 기술을 반드시 활용(블록체인 기업 필수 참여)해야 하며, 미활용시* 지원자격 박탈
* 미활용 기준 : 협약전 발표평가위원회의 70%이상이 블록체인 기술 활용이 미비하다고 동의한 사업
o 컨소시엄 구성 유의사항
- 단독 또는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기업, 기관・비영리 참여 가능
- (필수)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 시 각 사업자 별 회원가입 및 접수
※ 참여기업의 제출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http://cont.kisa.or.kr)에 참여기업이 직접 제출
※ 주관기업이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참여기업을 호출하여 컨소시엄 구성
- 공동수급(컨소시엄)시 참여 비율은 지원금 분배 비율로 하고, 주관기업은 정부지원금 기준 가장 높은 비율로 참여하는 기업임
- 모든 기업은 최소 참여 비율을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
※ 소수점 한자리까지 분할 가능 (예) 12.3(o), 11.32(x) / 10%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 불가
- 블록체인 기업이 자체 블록체인 솔루션이 있는 경우 현물로 계상 가능
- 블록체인 솔루션을 구매할 경우 2억원 이하까지 구매 가능
* 구매할 경우 납품·기술지원, 증빙이 포함된 “솔루션 납품 동의서(공모안내서 [서식11] 참조)”를 필수 제출 요망
o 인력 편성 유의사항
- 인건비 산정 제한 없음
- 총괄책임자(PM)는 사업별 최소 30% 이상의 참여율로 지정 되어야 하며, 구성원은 최소 10% 이상 참여해야 함
- 참여 인력 중 회계, 마케팅 인력은 별도로 지정해야 함
※ 예) 윤OO PM 31% (o), 김OO 과장 9% (x), 하OO 대리 10.5% (o)
o 사업 중복 여부 확인
- 사업자는 블록체인 관련 정부사업 수행이력 제출(5년이내) [공모안내서 서식-14]
- 제안한 사업이 기존 수행한 사업과 동일 사업이 아님을 증명 [공모안내서 서식-15]
[참고]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거 o 동일 또는 중복 여부를 판단하여 협약 체결 이후 확인될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o 기 지원받은 내용과 신규 전환 내용의 차이를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 가능 o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하여 검색결과를 KISA에 제출해야 함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검색” |
< 다음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o 컨소시엄사가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및 조달청 부정당업체에 해당할 경우 o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컨소시엄사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적용하지 않음)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함) ※ ’21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협약 중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4. 사업 선정
o (사업공모) 모집 기간을 1차, 2차로 구분하여 모집하되, 평가는 일괄 진행
[ 9월~11월 ] “2023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 공모 | ⇨ | [ 12월~’23.1월 ] 선정 평가 |
||||
· [ 1차 모집 기간 ] ’22년 9월 6일 ~ 10월 14일 |
+ | · [ 2차 모집 기간 ] ’22년 10월 21일 ~ 11월 30일 |
※ 1차 모집 기간에 제출한 사업자는 2차 모집 기간에 1차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주제를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사업계획서만 “수정·보완”하여 추가제출만 가능
o (선정방식)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자(단독 또는 컨소시엄) 결정
[ 12월 ] ①1차평가(서면) (2배수 선정) |
⇨ | [ 12월 ] ②2차평가(발표) (1.5배수 선정) |
⇨ | [ 12월 ~ ’23.1월 ] ③사업화 컨설팅 (1.5배수 대상 컨설팅) |
⇨ | [ ’23.1월 ] ④3차평가(발표) (최종 선정) |
· ‘서면평가위원’ [ 정성 94.5점, *정량 5.5점 ] | · ‘발표평가위원’ [ 정성 100점 ] | · 법·제도, 기술, 사업화, 예산 등 분야별 전문가가 컨설팅 추진 · 사업계획서 고도화 |
· ‘발표평가위원’ [ 정성 100점 ] |
- ① 1차평가 (서면) : 공고된 사업 수의 2배수 이하로 선정
※ 1차평가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2차평가시 별도제출
※ 사업지원 수가 공모 예상 사업 수의 2배수에 미달된 경우에도 평가 진행
< *정량 점수 > · (+최대 3점) 국민참여단(‘블록체인 누리단’, ‘혁신참여단’ 등)의 선호도 투표 점수 ※ (국민참여단) 지원한 사업 중 선호하는 사업에 투표 → (KISA) 득표수 순으로 ‘상위 20% 미만’(3점), ‘20% 이상 50% 미만’(2점), ‘50% 이상’(1점) 총 3그룹으로 구분하여 차등으로 점수 부여 ※ 국민참여단 투표시 지원 사업자가 사전에 제출한 자료([공모안내서 서식-16])를 참고하여 투표 · (+1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지원 시 점수 부여 (참여 기업 수와 상관없이 1점) · (+1점)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참여 시 점수 부여 (중소기업 참여 개수와 상관없이 1점) · (+0.5점) 1차 모집 기간에 지원한 사업의 경우 점수 부여 |
- ② 2차평가 (발표) : 공고된 사업 수의 1.5배수 내외로 선정
- ③ 사업화 컨설팅 : 법·기술·사업화·예산 컨설팅 진행 후 사업계획서 수정(대상자 별도안내)
- ④ 3차평가 (발표) : 평가점수 상위사업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컨설팅 후 수정된 사업계획서, 발표자료로 평가 (3차평가일 3일전까지 제출)
· 사업자가 사업 포기시 차순위 사업자와 협상 진행
o (선정제외) 각 선정단계(서면평가, 발표평가)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사업
Ⅱ. 사업 일정
1. 사업설명회
o (일시/장소) ’22. 9. 20.(화), 16시 30분 /한국광고문화회관(송파구) 2층 그랜드볼룸
o (주요내용) 2023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집중·확산사업 지원방법 및 향후 일정 등
2. 추진단계
단계 | 내용 |
사업자 공모 | o (사업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 제출 |
1차평가 (서면) | o (KISA) 지원자격, 구비서류의 적정성, 가능성, 중복성 여부 등 검토 |
답변서 제출 | o (사업자) 평가위원 의견에 답변서 제출 |
2차평가 (발표) | o (KISA) 제출된 자료로 평가 실시 |
답변서 제출 | o (사업자) 평가위원 의견에 답변서 제출 |
사업화 컨설팅 | o (KISA, 자문단, 사업자) 법·제도, 기술, 사업화, 예산 컨설팅 진행 |
3차평가 (발표) | o (KISA) 수정된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로 평가 실시 |
기술협상 | o (KISA, 사업자) 사업범위 및 예산 조정 등 |
원가산정 | o (KISA) 사업계획서 내 예산확인 |
협약체결 | o (KISA, 사업자) 사업협약 |
착수보고 | o (사업자) 사업 수행계획 발표(일정, 범위, 인력, 예산 등) |
선금 지급 | o (사업자) 선금 관련 서류 제출, (KISA) 선금(70%) 지급 |
보고(주간/월간) | o (사업자) 사업현황, 이슈사항, 홍보 및 예산 등 보고 (온라인 원칙) |
현장방문 | o (KISA) 일부 사업자 대상 현장방문 (인력‧구매‧용역, 예산 집행률 등) |
중간평가 | o (사업자) 사업수행 내용 발표 등 |
잔금 지급 | o (사업자) 잔금 관련 서류 제출, (KISA) 잔금(30%) 지급 |
국민참여단 | o (KISA) 국민참여단 서비스 체험 |
최종평가 | o (사업자) 성과 목표 달성 여부 및 시연 등 |
진흥주간 | o (사업자) 대국민 서비스 홍보 |
사업종료 | o (사업자) 정산내역을 포함한 최종보고서 제출 |
정산·반납 | o (사업자) 회계감사에 따른 자료 제출 및 지원금(잔액, 불용 등) 반납 |
Ⅲ. 공모무효
o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공모는 무효임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공모조건, 공고서 등 본 공모에 정하는 것에 위배되는 공모는 무효임
o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이거나 또는 등기부등본 상 임원으로 재취업중인 업체가 지원한 경우 공모는 무효임 (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이 초과한 경우 예외로 함)
o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모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공모는 무효임
o 제안한 사업이 부처·공공기관 등의 서비스, 데이터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공공기관의 참여의향서([공모안내서 서식-10])를 발표평가(2차) 전까지 제출해야 함(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모는 무효임)
Ⅳ. 사업신청서 접수
o (접수기간) 1차 : ~ ’22. 10. 14. 14:00, 2차 : ~ ’22. 11. 30. 14:00까지 (제출기한 이후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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