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충남] 당진시 2022년 특용작물(버섯 등)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2. 10. 2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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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목 적

❍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교체 등 현대화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법인체 지원요건(전년도 12.31일 기준)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 우선지원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화재·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지원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노후재배사 개·보수, 노후기자재 교체·구입

❍ 지원 기준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총사업비 기준으로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한도

* 버섯종균배양시설은 법인, 개인 1,200백만원, 팽이버섯 자동화 시설은 수출업체에 한해 2,000백만원 한도

❍ ’22년 예산 : 5,329백만원(국비 1,440, 지방비 2,160, 융자 289, 자부담 1,440)

 사업 신청

❍ 장소 : 각 시·도(시·군)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담당부서

❍ 신청기간 : 사업시행 전년도 7월 말까지

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항목

-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비 확보 가능성, 사업착수 가능성

❍ 선정 제외

- 동일사업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

- 사업포기 :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이월 : 사업완료 이후 향후 2년간 지원 제한

❍ 선정기준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전년도 8월말)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2. 지원자격 및 요건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법인체 지원요건(전년도 12.31일 기준)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우선지원>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화재·자연재해 등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지원

 

3.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 기기 구입(유통․가공 포함) 및 교체

(※신규시설 지원은 제외하나, 버섯종균배양시설은 신규 지원 가능)

* 비닐재배사 개·보수 또는 비닐재배사 기기구입 및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재배 농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버섯 등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기기 구입 및 교체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증축은 재배사에 한해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가능

* 종균의 보급․판매를 위해 설립된 종균배양센터는 지원 불가

- 버섯 종균배양시설 노후시설 교체 또는 신축

* 종균배양시설물이 기존에 있거나 신축할 경우 사업비 전부를 시설비로 지원 가능

- 냉·풍해방지, 관수 시설, 차광막 시설 등

* 차광막 교체 등 소모성 자재는 지원 불가(단, 차광막 시설 신규 설치 시 차광막 지원 가능)

- (버섯)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배지혼합기, 배지처리기(건조장치 포함), 탈병기, 자동입병기, 살(멸)균기, 종균기, 위생과 관련된 기기 등

- (녹차) 채엽기, 건조기, 덖음기, 유념기, 분쇄기, 포장기 등

- (약용작물) 세척기, 건조기, 절단기, 선별기, 석발기, 포장기, 탈피기 등

* 녹차․약용작물의 경우, 유통․가공시설에 한해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

○ 토지매입비, 임차료, 운영비 및 소모성 자재, 농자재, 자주식 농기계 등 지원 제외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하우스형 재배사(양송이 제외) 등

- 자주식 및 그에 장착하는 농기계, 농자재, 소모성 자재,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유통․가공시설 제외

-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 농·임산물은 구분하지 않으나 중복 지원은 배제(※단,「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해 산림청 별도 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안내하고, 동 사업으로 신청시 후순위 선정)

○ 약용작물은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약용작물로 등재된 것으로 한함

※인삼 등 별도 지원사업이 있는 것은 제외

 

4.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고정 연이율 2.0%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변동금리 : 최초 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

* 대출은행 : 농협(융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총사업비 :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한도

- 재배사 개·보수, 증·개축은 3.3㎡당 100만원 기준

(단, 버섯종균배양시설은 개인 및 법인 동일하게 1,200백만원, 팽이버섯 자동화 시설은 팽이버섯을 수출하는 팽이버섯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한해 2,000백만원 한도)

* 사업 신청년도에 수출실적 확인 필수 / 사후관리 기간동안 품목 전환 제한

○ 장비 및 기기 구입비는 총사업비의 60% 이내 지원(법인에 한해 적용)

- (예시) 총사업비 1,000백만원인 경우, 재배사 개·보수비 등 400백만원, 장비·기기 구입비 600백만원 이내 사업추진

-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기기)만 구입하는 경우 총사업비는 법인 600백만원, 농가는 200백만원(아래 <예시> 참조)

* 자부담은 추가 부담 가능, 지원 상한액은 총사업비 기준의 지원 비율 적용

 

<예시>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 및 기기 구입시 지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최대규모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법 인
600
120
180
180
120
농 가
200
40
60
60
40

6. 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9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단,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 사업비 집행‧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 지자체장이 검토·결정하여 시행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 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

1. 사업수요 파악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사업수요 파악 요청(전년도 3월

시·도

○ 시·군에 사업수요 파악 요청(전년도 3월)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수요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5월)

시·군

○ 시·군은 사업수요를 파악하여 그 현황(별지 제2호 서식)을 시·도에 제출(전년도 4~5월)

 

2. 예비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 시·도는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군·자치구 시달(전년도 12월)

- 특용작물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시·군

○ 특용작물(버섯, 약용, 녹차 등)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지침(규정) 위반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등 관련 사실을 검토한 후 사업신청 서류, 선정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사업 점검표(붙임 제1호 서식)에 따라 적정 사업자 선정

사업자 선정기준표(붙임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

 

-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산림버섯 등 임산물(산림청 소관 임산물로 분류되는 약용작물 포함)인 경우 임산물 담당부서에 중복 사업 신청 여부를 확인 후 사업 진행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7월)

○ 신청서 제출기관 : 각 시·도(시·군)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융자 및 자부담 능력 증빙서류 및 시·도 지사가 본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 사업신청 시 신용조사서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3.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선정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시군구, 시도) 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지자체(전년도 7~8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9~12월)

지자체(전년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가내시 결과를 토대로 최종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0월)

○ 시·도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시·도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1월)

○ 시·군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와 농식품부 예산확정 결과를 검토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시·군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1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11월)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시·도의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전년도 12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착수 시도

4. 자금배정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보조금 집행관리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5.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우수 기자재, 검증된 제품 구매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 장비·기기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가 시공

(도급공사 시행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시공업체를 통해 시공)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도와 사전협의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 지사는 변경사항을 농식품부에 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대상자는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6.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추진 점검 분기별 1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 이후의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사항은 제도개선 추진

시·도, 시·군

사업추진 점검 월별 1(분기별 1회 현장점검)

 집행 및 사후점검 결과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실적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 집행, 무단용도 변경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 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시․군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즉시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시․도를 경유하여 익년도 1월말까지 농식품부 보고

- 사업비 정산은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따라 관리

○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52호)을 준용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건축물
10년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기기
5년

《제 재》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포기·이월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포기서 또는 이월요청서를 제출하도록 조치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대상자에 대해 별도 관리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을 제한

- (포기) 포기일 이후 3년간 해당 사업 지원 제한

- (이월) 준공일 이후 2년간 해당 사업 지원 제한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해당되지 않음

○ 보고체계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및 환류

□ 2023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시·군별 ‘23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2호 서식(엑셀양식)으로 농식품부로 제출(전년도 5월)

* 전년도 3~4월중 시·도(시·군)에서 대상자 수요조사 후 전년도 5월까지 공문 제출

○ 보고체계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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