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개요
❍ 지원규모 : 4억원
❍ 융자금액 : 업체당 최대 2억 원 이내
❍ 융자조건
- 금 리 : 연 2.0%
- 상환조건 :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2월, 5월, 8월, 11월)
■ 지원대상
❍ 하남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이 소재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또는 아래 세부요건에 해당되는 업체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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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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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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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제조업체로 재무제표상 매출액 30%이상이 제조업체 및 그 외 정보통신업, 지식재산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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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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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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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
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항의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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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관련
서비스업종 |
ㆍ산업분류기호 (381, 382, 582, 620, 6311, 7320, 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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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 대상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장기간(3개월 이상) 임금 체불기업
❍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기업
❍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기 지원 중인 업체 ☞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지원사업과 이자차액보전사업 중복지원 가능하나, 융자금과 이차보전대상 대출금액의 합이 3억원을 넘을 수 없음(이차보전대상 대출금 상환중인 경우, 공고일 현재 차액 범위 내에서 융자금 지원)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 9. 15.(목) ~ 10. 4.(화)
❍ 지원규모 : 4억원(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 융자대상 업체선정․평가
❍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 여부와 【붙임1】평점표에 의한 업체별 평가 후 융자대상 선정업체와 금융기관에 지원결정 통보
❍ 대출취급기한은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함
❍ 융자지원 결정 업체 중 대출취급기간(2개월) 이내 대출
(기관 경과시 대출 불가)
❍ 평가 시 동점 업체는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업체 순으로 함
❍ 선정결과 통보 : 개별통보
■ 유의사항
❍ 자금 지원결정 업체는 하남시 협약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신용보증서·부동산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융자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은행 여신 규정에 의한 채권보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융자에 따른 대출 담보, 이자 불입, 상환방법 등은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자금 사용 기업은 시의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 운전자금의 용도는 반드시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융자 후 휴·폐업 또는 타시·군으로 이전 할 경우 융자금이 회수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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