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화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추가지원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2. 8. 1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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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개요

❍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5억원 융자에 대한 금리 2% 지원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경우 0.1% 추가 금리 지원

❍ 대출기간: 1·2년(일시상환),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중 선택

❍ 지원기간: 대출기간 중 최초 1년 이자 지원

 

 

2. 지원대상



❍ 기본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 중인 제조업체, 벤처기업, 이노비즈인증기업, 메인비즈인증기업

‣ 제조업: 관내 제조시설을 두고 사업 중인 제조업체이며,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사업장 연면적 500㎡ 이상: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사업장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 벤처기업: 벤처기업확인서를 필한 기업(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발급)
‣ 이노비즈인증기업, 메인비즈인증기업: 해당 기업확인서를 필한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및 화성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화성시가 융자지원 중인 기업 (단,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은 중복가능하며,
상환기일 도래기업은 상환완료 후 신청가능 → 사전승인 불가)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한국 표준산업분류표 중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 지원특례
금회 지원 결정 기업에 한해 차 년도 지원 시 상환완료 전 신청불가 패널티 미 적용
(차년도 운전자금 지원사업 상환기일 도래 이전 지원 가능)
- 지원 결정된 기업도 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차보전 지원 중단

3. 지원절차

❍ 접수기간: 2022. 8. 16.(화)(오전 11 : 00부터) ~ 2022. 9. 8.(목)(오후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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