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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 접수기간 : 2022. 8. 26.(금) ~
□ 지원조건
구분 | 세부내용 |
특별재난지역 | ㅇ 대상 :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10개 지자체)* ㅇ 금리 : 1.5% (고정금리) ㅇ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ㅇ 상환 : 7년 (거치기간 3년) ㅇ 자금코드 : BS |
*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22.8.22.기준)
구분 | 시군구 | 읍면동 | 비고 |
서울 | 영등포구‧관악구 | 강남구 개포1동 | |
경기 | 성남시‧광주시‧양평군 |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 |
강원 | 횡성군 | - | |
충남 | 부여군‧청양군 | - | |
계 | 8개 지자체 | 2개 지자체 |
* (10개 지자체) 8개 지자체는 시군구 전체, 2개 지자체는 3개 읍면동
□ 기타사항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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