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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전라남도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영업자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및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영업자 포함)
※ 영업장의 수리․개조 및 보수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시설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텔레비전, 커피자판기 등 가전제품과 장식용 제품 등은 지원 제외
※ 단란․유흥주점의 시설개선은 화장실 및 주방 개선자금만 지원
▣ 융자한도액․대출금리 및 상환조건
구 분 | 금리 | 융 자 기 간 | 융자한도 | 융자비율 | |
시설개선자금 |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1% | 8년(거치기간 3년) | 400백만원 | 소요자금80% |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
6년(거치기간 1년) | 100백만원 | |||
식품접객업소 | 6년(거치기간 1년) | 50백만원 |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지정 희망업소 | 6년(거치기간 1년) | 30백만원 | |||
화장실 | 4년(거치기간 1년) | 10백만원 | |||
식품위생업소 운영 자금*(임대료, 인건비 등) | 4년(거치기간 1년) | 10백만원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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