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2022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2. 8. 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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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전라남도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영업자 중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및 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영업자 포함)

※ 영업장의 수리․개조 및 보수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시설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텔레비전, 커피자판기 등 가전제품과 장식용 제품 등은 지원 제외

※ 단란․유흥주점의 시설개선은 화장실 및 주방 개선자금만 지원

▣ 융자한도액․대출금리 및 상환조건

구 분 금리 융 자 기 간 융자한도 융자비율
시설개선자금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1% 8년(거치기간 3년) 400백만원 소요자금80%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6년(거치기간 1년) 100백만원
식품접객업소 6년(거치기간 1년) 50백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지정 희망업소 6년(거치기간 1년) 30백만원
화장실 4년(거치기간 1년) 10백만원
식품위생업소 운영 자금*(임대료, 인건비 등) 4년(거치기간 1년) 10백만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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