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제조기업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추가 기업 모집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2. 7. 21. 09:03
728x90

1. 지원내용

 □ 디자인 투자 시 발전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전문 인력 채용연계 및 인건비 보조

 

ㅇ (지원분야) 디자인 분야

 

ㅇ (지원인력)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디자인 인력

(기업 당 1명, 필요시 기업 당 최대 2명 지원 가능. 평가결과에 따름)

- 2인 지원 신청 시 디자이너 활용계획서 각 1부씩, 총 2부 제출

- 사업공고 일자 이후 신규로 채용한 인력 지원

- ’21년도 동사업 참여기업 中,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급 이상

경력직 인력의 경우 2개년도 연속 지원 가능

(단, 22년 지원사업의 선정 절차를 걸쳐 선발되어야 함)

*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 : 2021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공표 中 표2 참고

 

ㅇ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협약체결 기한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2022년 12월 1일 이후 채용된 디자인 인력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구분 총괄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보조
 
요건
(디자인 학사
졸업자 기준)
 
임금총계(월)
 
정부지원금(월)
 
기업부담금
 
실무경력
20년 이상
 
최저
5,760,000
이상
2,880,000원
 
실무경력
16년 이상
20년 미만
 
최저
4,910,000
이상
2,455,000원
 
실무경력
12년 이상
16년 미만
 
최저
4,510,000
이상
2,255,000원
 
정부지원금을
 
실무경력
8년 이상
12년 미만
 
최저
3,900,000
이상
1,950,000원
 
제외한 금액
 
실무경력
4년 이상
8년 미만
 
최저
3,280,000
이상
1,640,000원
 
실무경력
4년 미만
 
최저
2,690,000
이상
1,345,000원

  (지원규모)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60개사 내외 지원

  임금총계는 2021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국가통계, 448001) 준용 것으로,임금의  구성은 직급별 최저기준(월) 이상이 되어야함

 임금총계(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는 기본급여, 제수당, 월상여금, 월퇴직급여충당금,월사회보험료(회사부담금)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지원인력이 수령하는 실제 급여액과 상이할  있음

 

2. 신청자격 및 모집범위

 

□ 디자인 투자 시 발전가능성이 높으며 디자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등 60개사 내외

 

ㅇ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

ㅇ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ㅇ ‘스타트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기업(접수마감일 기준)

ㅇ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자체브랜드 또는 자체 생산 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교부 및 제출방법

 

ㅇ (신청기간) 2022 7 18일(월) ~ 2022 8 1일(월), 18:00까지 (기업신청)

※ 디자인 인력은 10월 31(월)까지 모집중

(단, 분기별 매칭진행에 따라 선 모집 디자인 인력, 선 매칭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