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원내용
□ 디자인 투자 시 발전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전문 인력 채용연계 및 인건비 보조
ㅇ (지원분야) 디자인 全분야
ㅇ (지원인력)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디자인 인력
(기업 당 1명, 필요시 기업 당 최대 2명 지원 가능. 평가결과에 따름)
- 2인 지원 신청 시 디자이너 활용계획서 각 1부씩, 총 2부 제출
- 사업공고 일자 이후 신규로 채용한 인력 지원
- ’21년도 동사업 참여기업 中,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중급 이상
경력직 인력의 경우 2개년도 연속 지원 가능
(단, 22년 지원사업의 선정 절차를 걸쳐 선발되어야 함)
*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 : 2021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공표 中 표2 참고
ㅇ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 협약체결 기한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2022년 12월 1일 이후 채용된 디자인 인력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구분 | 총괄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보조 |
요건 (디자인 학사 졸업자 기준) 임금총계(월) 정부지원금(월) 기업부담금 |
실무경력 20년 이상 최저 5,760,000원 이상 2,880,000원 |
실무경력 16년 이상 20년 미만 최저 4,910,000원 이상 2,455,000원 |
실무경력 12년 이상 16년 미만 최저 4,510,000원 이상 2,255,000원 정부지원금을 |
실무경력 8년 이상 12년 미만 최저 3,900,000원 이상 1,950,000원 제외한 금액 |
실무경력 4년 이상 8년 미만 최저 3,280,000원 이상 1,640,000원 |
실무경력 4년 미만 최저 2,690,000원 이상 1,345,000원 |
ㅇ (지원규모)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60개사 내외 지원
※ 임금총계는 2021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국가통계, 제448001호)를 준용한 것으로,임금의 총 구성은 직급별 최저기준(월) 이상이 되어야함
※ 임금총계(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는 기본급여, 제수당, 월상여금, 월퇴직급여충당금,월사회보험료(회사부담금)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지원인력이 수령하는 실제 급여액과 상이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모집범위
□ 디자인 투자 시 발전가능성이 높으며 디자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등 60개사 내외
ㅇ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
ㅇ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ㅇ ‘스타트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기업(접수마감일 기준)
ㅇ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자체브랜드 또는 자체 생산 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신청서류 교부 및 제출방법
ㅇ (신청기간) 2022년 7월 18일(월) ~ 2022년 8월 1일(월), 18:00까지 (기업신청)
※ 디자인 인력은 10월 31(월)까지 모집중
(단, 분기별 매칭진행에 따라 선 모집 디자인 인력, 선 매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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