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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2. 7. 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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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범구매 개요

 

□ 제 도 명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

 

□ 목 적

 

◦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기관 납품 기회 부여로 판로개척 지원 및 기술개발 혁신역량 제고

 

□ 관련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및 관리지침

 

□ 지원규모 : 구매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 지원방법

 

◦ 구매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시범구매제품 구매

 

◦ 공공기관 대상 제품 홍보(안내), 교류 행사 운영, 정책연계 등 지원

 

□ 지원과제

구 분 지원 내용
창업과제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 확대 지원
일반과제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 확대 지원
소액과제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 첫걸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초기 판로개척 지원
*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기업
2 신청자격 및 선정절차

 

□ 과제별 신청자격

구 분 신청 자격
창업과제 (기 업) 설립 7년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
(제 품)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 ※ 4페이지 참조
일반과제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
(제 품) 수의계약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으로, ※ 4페이지 참조
제품군별 계약실적이 아래 요건에 충족한 제품

소액과제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계약실적 확인 : 공고문 7페이지 제출서류 검토방법 확인
(제 품)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4페이지 참조

□ 신청대상 제품

 

◦ (창업, 일반과제) 공고문 [별첨] ‘구매기관 수요목록’을 참고하여 구매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수요목록에 없는 제품도 신청 가능

* 해당 수요목록은 본 공고 신청기간 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소액과제) 구매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신청가능 시범구매 대상제품 >


인증·지정명 관련 근거 소관부처 신청가능 과제
창업 일반 소액
1 성능인증 판로지원법 제15조 중소벤처기업부
2 우수조달물품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조달청
3 NEP(신제품인증) 산업기술혁신법 제16조 산업통상자원부
4 GS(1등급)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NET










과학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산업통상자원부
환경 환경기술산업법 제7조 환경부
건설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국토교통부
방재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행정안전부
목재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8조 산림청 - -
농림식품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농림축산식품부 - -
농업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4조 농촌진흥청 - -
교통 통합교통체계법 제102조 국토교통부 - -
보건의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보건복지부 - -
해양수산 해양수산과학기술법 제17조 해양수산부 - -
6 우수조달공동상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1조 조달청
7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❶구매조건부 신기술 개발제품(공공부문)
*❷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제품(공공부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❸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공공부문)
중소벤처기업부
8 재난안전제품인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행정안전부
9 혁신제품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 조달청 등
10 녹색기술제품 녹색성장법 제32조 산업통상자원부 등 - -
11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 촉진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 산업통상자원부 - -
12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6조 산업통상자원부 - -
13 물산업우수제품 물산업진흥법 제10조 환경부 - -
14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규정 조달청 - -
15 우수발명품 발명진흥법 제39조 특허청 - -
16 상생협력제품 판로지원법 제20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 -

* 1번~13번 : 판로지원법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 인증(지정) 확인사항 및 신청


- 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증(지정)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상 남아야 신청 가능
* 유효기간 적용 기준은 공고문 13페이지 [참고2] 시범구매 대상제품 인증(지정)서 제출 기준 참조


- 신청제품에 2개 이상의 인증(지정)이 적용된 경우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선정절차 ※ 신청·접수 후 각 절차를 통과해야만 후속 절차 진행

 

신청·접수 자격검토 규격검토(창업, 일반과제) 구매평가
구매정보망을 통한 제도참여 신청
(신청기업)
신청제품·기업
자격 검토
(전담기관)
신청제품
사용가능성 검토
(구매기관 요청)
신청제품 혁신성, 기업역량 등 평가
(구매평가위원회)






실적관리 시범구매 결과안내 구매심의
시범구매실적
요청·검토·활용
(전담기관)
시범구매제품
계약, 구매·납품
(구매기관↔참여기업)
심의 결과 안내
(전담기관)
구매평가 결과 조정, 최종 선정
(구매심의위원회)

 

◦ (자격검토) 신청기업 및 제품의 ‘공공기관 계약실적’, ‘시범구매 대상제품 확인’ 등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규격검토) 신청기업으로부터 납품희망기관으로 선택된 기관은 신청제품의 사용가능성 등을 검토 (창업·일반과제만 진행)

 

※ 규격검토 관련 안내사항(11페이지) 필독

 

◦ (구매평가) 신청제품 분야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제품의 혁신성·성장성, 기업역량,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

 

- 시범구매 신청 시 제출한 제품설명서 등 제출서류를 토대로 대면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구매심의 추천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창업과제
일반과제

계약실적 (10) 신청기업의 공공기관 계약실적
혁 신 성 (30) 제품 기술수준 차별성
성 장 성 (25) 기존 시장진출 가능성 파급성 수출 가능성
안 정 성 (20) 제품 생산능력 품질 및 사후관리
경 쟁 성 (15) 제품 경쟁성
가 점 (최대10점) 고용우수(2점), 정책적 배려기업(최대 3점), 비대면 제품(5점)
소액과제
혁 신 성 (20) 제품 기술수준 차별성
성 장 성 (20) 기존 시장진출 가능성 파급성
안 정 성 (20) 제품 생산능력 품질 및 사후관리
경 쟁 성 (10) 제품 경쟁성
구매가능성 (30) 공공현안 관련성 공공구매 필요성
가 점 (최대10점) 고용우수(2점), 정책적 배려기업(최대 3점), 비대면 제품(5점)

 

◦ (구매심의) 구매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범구매제품 선정 등을 위해 구매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 상정, 의결

【 과제 비교 】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7. 5.(화)~7. 22.(금) 18:00

 

* 신청기간 내 신청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 처리함

 

구 분 신청·접수 평가·선정
3차 공고 ’22. 7월 예정 ’22.8월~ 9월
4차 공고 ’22. 10월 예정 ’22.11월~ 12월

* 상기(3차·4차) 추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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