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시범구매 개요 |
□ 제 도 명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 |
□ 목 적
◦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기관 납품 기회 부여로 판로개척 지원 및 기술개발 혁신역량 제고
□ 관련규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중기부 고시) 및 관리지침
□ 지원규모 : 구매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
□ 지원방법
◦ 구매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시범구매제품 구매
◦ 공공기관 대상 제품 홍보(안내), 교류 행사 운영, 정책연계 등 지원
□ 지원과제
구 분 | 지원 내용 |
창업과제 | 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 확대 지원 |
일반과제 |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 확대 지원 |
소액과제 |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 첫걸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초기 판로개척 지원 *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기업 |
2 | 신청자격 및 선정절차 |
□ 과제별 신청자격
구 분 | 신청 자격 |
창업과제 | (기 업) 설립 7년 이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 |
(제 품)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 ※ 4페이지 참조 | |
일반과제 |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 |
(제 품) 수의계약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으로, ※ 4페이지 참조 제품군별 계약실적이 아래 요건에 충족한 제품 |
|
소액과제 | (기 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조합제외)으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계약실적 확인 : 공고문 7페이지 제출서류 검토방법 확인 |
(제 품)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4페이지 참조 |
□ 신청대상 제품
◦ (창업, 일반과제) 공고문 [별첨] ‘구매기관 수요목록’을 참고하여 구매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수요목록에 없는 제품도 신청 가능
* 해당 수요목록은 본 공고 신청기간 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소액과제) 구매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제품
< 신청가능 시범구매 대상제품 >
연 번 |
인증·지정명 | 관련 근거 | 소관부처 | 신청가능 과제 | |||
창업 | 일반 | 소액 | |||||
1 | 성능인증 | 판로지원법 제15조 | 중소벤처기업부 | ㅇ | ㅇ | ㅇ | |
2 | 우수조달물품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0조 | 조달청 | ㅇ | ㅇ | ㅇ | |
3 | NEP(신제품인증) | 산업기술혁신법 제16조 | 산업통상자원부 | ㅇ | ㅇ | ㅇ | |
4 | GS(1등급)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ㅇ | ㅇ | ㅇ | |
5 | NET 신 기 술 인 증 적 용 제 품 |
과학기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 산업통상자원부 | ㅇ | ㅇ | ㅇ |
환경 | 환경기술산업법 제7조 | 환경부 | ㅇ | ㅇ | ㅇ | ||
건설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 국토교통부 | ㅇ | ㅇ | ㅇ | ||
방재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 행정안전부 | ㅇ | ㅇ | ㅇ | ||
목재 |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8조 | 산림청 | - | - | ㅇ | ||
농림식품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 농림축산식품부 | - | - | ㅇ | ||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4조 | 농촌진흥청 | - | - | ㅇ | ||
교통 | 통합교통체계법 제102조 | 국토교통부 | - | - | ㅇ | ||
보건의료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 | 보건복지부 | - | - | ㅇ | ||
해양수산 | 해양수산과학기술법 제17조 | 해양수산부 | - | - | ㅇ | ||
6 | 우수조달공동상표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1조 | 조달청 | ㅇ | ㅇ | ㅇ | |
7 |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❶구매조건부 신기술 개발제품(공공부문) *❷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제품(공공부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❸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공공부문) |
중소벤처기업부 | ㅇ | ㅇ | ㅇ | |
8 | 재난안전제품인증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 | 행정안전부 | ㅇ | ㅇ | ㅇ | |
9 | 혁신제품 |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 | 조달청 등 | ㅇ | ㅇ | ㅇ | |
10 | 녹색기술제품 | 녹색성장법 제32조 | 산업통상자원부 등 | - | - | ㅇ | |
11 | 산업융합품목 | 산업융합 촉진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 | 산업통상자원부 | - | - | ㅇ | |
12 |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6조 | 산업통상자원부 | - | - | ㅇ | |
13 | 물산업우수제품 | 물산업진흥법 제10조 | 환경부 | - | - | ㅇ | |
14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규정 | 조달청 | - | - | ㅇ | |
15 | 우수발명품 | 발명진흥법 제39조 | 특허청 | - | - | ㅇ | |
16 | 상생협력제품 | 판로지원법 제20조의2 | 중소벤처기업부 | - | - | ㅇ |
* 1번~13번 : 판로지원법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 인증(지정) 확인사항 및 신청 - 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증(지정)기간 만료일이 3개월 이상 남아야 신청 가능 * 유효기간 적용 기준은 공고문 13페이지 [참고2] 시범구매 대상제품 인증(지정)서 제출 기준 참조 - 신청제품에 2개 이상의 인증(지정)이 적용된 경우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함 |
□ 선정절차 ※ 신청·접수 후 각 절차를 통과해야만 후속 절차 진행
신청·접수 | ▶ | 자격검토 | ▶ | 규격검토(창업, 일반과제) | ▶ | 구매평가 |
구매정보망을 통한 제도참여 신청 (신청기업) |
신청제품·기업 자격 검토 (전담기관) |
신청제품 사용가능성 검토 (구매기관 요청) |
신청제품 혁신성, 기업역량 등 평가 (구매평가위원회) |
|||
▼ | ||||||
실적관리 | ◀ | 시범구매 | ◀ | 결과안내 | ◀ | 구매심의 |
시범구매실적 요청·검토·활용 (전담기관) |
시범구매제품 계약, 구매·납품 (구매기관↔참여기업) |
심의 결과 안내 (전담기관) |
구매평가 결과 조정, 최종 선정 (구매심의위원회) |
◦ (자격검토) 신청기업 및 제품의 ‘공공기관 계약실적’, ‘시범구매 대상제품 확인’ 등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규격검토) 신청기업으로부터 납품희망기관으로 선택된 기관은 신청제품의 사용가능성 등을 검토 (창업·일반과제만 진행)
※ 규격검토 관련 안내사항(11페이지) 필독
◦ (구매평가) 신청제품 분야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제품의 혁신성·성장성, 기업역량, 지원 필요성 등을 평가
- 시범구매 신청 시 제출한 제품설명서 등 제출서류를 토대로 대면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구매심의 추천
구 분 | 평 가 항 목 | 평 가 내 용 | ||||
창업과제 일반과제 |
계약실적 | (10) | 신청기업의 공공기관 계약실적 | |||
혁 신 성 | (30) | 제품 기술수준 | 차별성 | |||
성 장 성 | (25) | 기존 시장진출 가능성 | 파급성 | 수출 가능성 | ||
안 정 성 | (20) | 제품 생산능력 | 품질 및 사후관리 | |||
경 쟁 성 | (15) | 제품 경쟁성 | ||||
가 점 (최대10점) | 고용우수(2점), 정책적 배려기업(최대 3점), 비대면 제품(5점) | |||||
소액과제 | ||||||
혁 신 성 | (20) | 제품 기술수준 | 차별성 | |||
성 장 성 | (20) | 기존 시장진출 가능성 | 파급성 | |||
안 정 성 | (20) | 제품 생산능력 | 품질 및 사후관리 | |||
경 쟁 성 | (10) | 제품 경쟁성 | ||||
구매가능성 | (30) | 공공현안 관련성 | 공공구매 필요성 | |||
가 점 (최대10점) | 고용우수(2점), 정책적 배려기업(최대 3점), 비대면 제품(5점) |
◦ (구매심의) 구매평가 결과를 토대로 시범구매제품 선정 등을 위해 구매심의위원회에 심의 안건 상정, 의결
【 과제 비교 】 |
3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22. 7. 5.(화)~7. 22.(금) 18:00
* 신청기간 내 신청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 처리함
구 분 | 신청·접수 | 평가·선정 |
3차 공고 | ’22. 7월 예정 | ’22.8월~ 9월 |
4차 공고 | ’22. 10월 예정 | ’22.11월~ 12월 |
* 상기(3차·4차) 추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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