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지원」 사업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2. 7. 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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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추 진 방 향 >


▸ HACCP 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스마트 HACCP 구축 및 보급 확대
▸ 스마트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전산화 및 최적화 구축비용(최대 4천만원 한도)의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국고지원 50%, 자부담 50%)

가. 사 업 명: “2022년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지원 사업”

나. 사업기간: 2022년 2월 ~ 보조금 소진 시까지

다. 지원대상

-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인증 업체* 중 인증원에서 개발한 스마트 HACCP 표준 모듈**을 적용하여 스마트 HACCP을 등록하는 업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해썹 인증업체

** 스마트 HACCP 표준모듈 적용(필수)을 통한 S/W 구축기간 및 개발비 절감

→ 자체 시스템(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 스마트 HACCP 기록관리 데이터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통신할 수 있는 표준모듈 I/F체계(표준모듈에서 정의한 REST API로 전송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시 인정

라. 사업예산: 8억원

마.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스마트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전산화 및 최적화 구축비용의 50% (최대 4천만원의 50% 국고지원(2천만원 한도), 50% 자부담)를 국고 무상 지원(40개소)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스마트 HACCP 시스템 도입 완료 및 스마트 HACCP 등록 후 보조금 사후 교부

 

2.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가. 지원범위

○ 중요관리점(CCP) 또는 선행(CP)의 데이터 수집 등을 위한 전산화 및 구축 최적화에 소요된 비용(다음 중 1가지 이상 해당)

- (자동화 설비) HACCP 시스템 표준 모듈(솔루션)* 또는 자체 시스템(솔루션)과 연동이 가능한 자동화(Auto sensing) 설비 등

☞ 금속검출기, 가열기, 자동 온도장치 등

* CCP 설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다양한 통신방식(유무선)을 통해 실시간 한계기준 이탈 알림 등이 가능한 범용 솔루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개발)

- (데이터 전송 장비 등) 가열, 세척·소독, 금속검출 등에 필요한 기존 설비에 데이터 수집을 위해 별도로 부착한 센서 및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클라우드 등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장비

☞ 온도 센서, 유속 센서,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 서버

- (기능 최적화 등) 스마트 HACCP 표준모듈과 설비의 연결(커스터마이징) 및 현장에 맞게 표준모듈 최적화(추가, 수정 등)에 필요한 비용

나. 지원대상 업체

○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인증 업체* 중 인증원에서 개발한 스마트 HACCP 표준 모듈**을 적용하여 스마트 HACCP을 등록하는 업체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해썹인증업체

** 스마트 HACCP 표준모듈 적용(필수)을 통한 S/W 구축기간 및 개발비 절감

→ 자체 시스템(솔루션)을 사용하는 경우 스마트 HACCP 기록관리 데이터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통신할 수 있는 표준모듈 I/F체계(표준모듈에서 정의한 REST API로 전송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시 인정

-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인증*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해썹 인증업체

○ 국고지원 비율

-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인증 업체 중 개발된 스마트 HACCP 표준 모듈을 적용하는 업체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 국고 무상지원

※ 최대 4천만원 사용 시 국고지원 50%(2천만원 한도), 자부담 50%

다. 지원방법

○ 사업자가 스마트 HACCP 등록평가 신청 시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자금 지원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제출

○ 신청 서류와 현장 확인 결과가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은 신청·접수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스마트 HACCP 등록과 보조금 신청을 동시에 한 경우 등록이 승인된 날을 보조금 신청 접수일로 한다.

 

3. 지원 절차

① (사업자 → 인증원) 사업자는 스마트 HACCP 등록 평가 신청 시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자금 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본원)에 제출(Fax, 우편 등)




< 구비서류 >


․스마트 HACCP 등록 확인서(신청서) 사본 1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 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총 2회 제출(보조금 신청 시 1회, 지급 시 1회)
․사업자 등록증, 영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 현황
․스마트 HACCP 표준 모듈 사용 여부 증빙자료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 대금 지불 관련 서류(프로그램 적용․구축,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부
․스마트 HACCP 운영 증빙자료(사진 등) 제출
※ 구비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 된 경우,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로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인증원) 접수번호 부여, 현장 확인 및 서류 검토 후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 미등록 업소 경우 등록이 승인된 날을 보조금 지급 신청접수일로 확정

③ (사업자) 해당 스마트 HACCP 등록 1년 이상 유지

④ (식약처) 사업자의 스마트 HACCP 등록 유지 여부 및 부정수급 등 확인

 

4. 지원제한 대상

가.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업체

나. 소규모가 아닌 일반 HACCP 인증 업체 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업종이거나 유형을 생산하는 업소 등

 

5. 지원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을 교부 용도와 달리 불법행위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포함)

* 불법행위라 함은 보조금 교부 후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로 처벌받은 행위를 의미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식약처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지원」(보조금) 사업 관련 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식약처 훈령 제191호, ’21.12.1.)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경우 자금이 타 기관의 보조금과 다른 범위에서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명확한 경우 중복 지원 가능

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해당 스마트 HACCP 등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스마트 HACCP 등록 반납 등)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시설을 이용하여 스마트 HACCP과 관련 없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등의 경우에는 스마트 HACCP 미유지 기간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사유로 스마트 HACCP을 일정기간(1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영업부진(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년동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경우에 한함), 화재·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정기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HACCP 인증이 취소(스마트 HACCP 자동 취소)된 후 3월 이내 HACCP 재인증 및 스마트 HACCP 재등록을 받은 경우

다.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 등을 양도·양수 하는 경우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신청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가능(동일 유형을 생산해야 하며, HACCP 인증 업체의 대표자 변경이 승인된 경우에 한함. 단, 1회만 가능)

- 매수자가 보조금 신청 시, 신청 서류 및 증빙서류 등에 대해서 과거 양도·양수 전(前) 매도자 명의의 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인정

- 매도자가 보조금 신청 시, 등록은 1년간 유지되어야 하며 1년간 유지를 못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6. 추진일정

가. 사업계획 공고: ’22. 2. 21.(월)

나. 자금지원 신청 접수: ‘22. 2. 21.(월) ~ 보조금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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