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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용인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2차 지원사업 모집공고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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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요약

 

□ 지원사업 내용

 

사 업 명

내 용

지원규모

최대지원금

사업기간

소공인 공동협업

- 소공인간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공동개발 등 협업 관련 비용 지원

※ 지원 소공인은 집적지 내 소공인이어야 하나 협력 소공인은 지역, 업종 무관

3개 팀 내외

팀당

최대 500만원

협약일 ~ 2022. 9.

산업재산권 및 인증

- KC, CE, UL 등 업종에 맞는 국내외 제품/기술/시스템 인증 비용 지원

- 업종에 맞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의 비용 지원

※ 당해연도 획득한 인증, 산업재산권도 지원사업 신청 가능

15개사 내외

소공인당

최대 500만원

소공인ㆍ전문가

협업

- 경영분야: 경영일반, 조직관리(인사, 노무), 국내외 마케팅, 재무 등 경영 전반 협업 컨설팅

- 기술분야: 제품 기술력 제고를 위한 기술 분야 전반 협업 컨설팅

8개사 내외

소공인당

최대 160만원

※ 부가가치세 및 송금수수료 지원 불가

총 23개사, 3개 팀 내외

 

 

지원신청 시 유의점

 

□ 컨설팅 제외 소공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 가능 예시

지원 불가 예시

1) 공동협업(500만원) + 컨설팅(160만원) = 660만원

2) 공동협업(300만원) + 산업재산권(200만원) = 500만원

⇒ 컨설팅 제외 총 비용 500만원 이내로 신청 가능

1) 공동협업(500만원) + 산업재산권(160만원) = 660만원

 

⇒ 컨설팅 제외 총 비용 500만원 초과로 신청 불가

 

 

2. 신청자격

 

□ 모집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소공인으로써 집적지구(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하갈동, 서천동, 농서동, 동백동, 중동)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주업종 코드가 C26, C28인 제조업 소공인

※ 단, 소공인의 자격을 상실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소공인으로 인정

- 지원지역: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하갈동, 서천동, 농서동, 동백동, 중동

※ 본사 또는 공장 주소가 지원지역 내에 위치하면 지원가능

- 업종코드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정보통신장비 제조업

· C28: 전기변환ㆍ공급ㆍ제어장치, 일차전지, 케이블, 전구조명장치,가정용 기기 등 제조업

※ 안내사항: 홈택스에서 조회한 결과와 주업종 코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필히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사업 신청(첨부파일 ‘주업종코드확인서 발급 매뉴얼’,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 연계표’ 참조)

 

□ 제외대상

○ 공고 마감일(2022. 7. 8.(금)) 기준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소공인

 

구 분

내 용

참여 제한

o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중복 참여

o 진흥원이나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동일년도에 동시수혜 불가

* 동일 지원분야 내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및 지원 불가

* 첨부문서 ‘[참고4] 지원사업 관리지침’ 지원분야 분류체계 및 지원기준 참고

 

사업명

진흥원 내 유사사업(중복 불가)

소공인 공동협업 지원사업

- 지원분야 분류체계 상 신청분야(시제품, 마케팅, 개발 등)

소공인 산업재산권 및 인증 지원사업

- 기업육성팀(중소기업 인증, 특허출원)

- 창업지원팀(국내외 인증 및 특허 취득)

소공인ㆍ전문가 협업 지원사업

- 소공인육성팀(소공인IF, IR 컨설팅)

 

세금 체납

o 국세·지방세 체납,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채무불이행

o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4대보험 미가입

o 4대사회보험 미가입 소공인

부도/휴·폐업

o 기업이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서류 허위제출

o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기타

o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3.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소공인 공동협업 지원

 

 

□ 개요

○ 소공인간 공동개발, 공동마케팅 등 지원을 통한 공동협업 체계 구축

 

□ 내용

○ 사업기간: 2022. 7. ~ 9.

○ 선정규모: 3개 팀 내외

- 팀당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사항: 소공인간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공동개발 등 협업 관련 비용 지원

※ 지원 소공인은 집적지 내 소공인이어야 하나 협력 소공인은 지역, 업종코드 무관

 

 

소공인 산업재산권 및 인증 지원

 

 

□ 개요

○ 제품경쟁력이 우수한 소공인의 개발제품 및 기술인증 획득 비용, 산업재산권 비용 지원

 

□ 내용

○ 사업기간: 2022. 7. ~ 9.

○ 선정규모: 15개사 내외

- 소공인당 최대 500만원 지원

○ 지원사항

- KC, CE, UL 등 업종에 맞는 국내외 제품/기술/시스템인증 비용

- 업종에 맞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의 비용 지원

※ 당해연도 획득한 인증, 산업재산권도 지원사업 신청 가능

 

소공인ㆍ전문가 협업 지원

 

 

□ 개요

○ 전문가의 진단지도를 통해 소공인의 경영 및 기술 애로사항 해결

 

□ 내용

○ 사업기간: 2022. 7. ~ 9.

○ 선정규모: 8개사 내외

- 소공인당 최대 160만원 지원

※ 개별 소공인 지원사업 지원한도(500만원)에 비산입

○ 지원사항

 

구 분

내 용

비고

경영분야

o 경영일반, 조직관리(인사, 노무), 국내외 마케팅, 재무 등 경영 전반 협업 컨설팅

o 1일 최대 4시간, 4일까지 가능(최대 16시간, 시간당 10만원)

o 최대 지원금 500만원에 비산입

예시)

1) 공동협업(500만원)+컨설팅(160만원)=지원가능

2) 공동협업(500만원)+산업재산권(160만원)=지원불가

※ 컨설팅 제외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가능

기술분야

o 제품 기술력 제고를 위한 기술 분야 전반 협업 컨설팅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2. 6. 21.(화) ~ 7. 8.(금) 17:00까지

※ 신청기간 이후로는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접수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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