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2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하반기 모집 공고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2. 6. 1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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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나. 지원규모 : 1,500개사* 내외

* 상반기 잔여예산 포함

 

다. 사업기간 : 사전진단 완료일로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마. 지원내용 : 안전교육, 에너지효율개선,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 기존 기계장치·설비의 교체·개보수 및 공사 인정, 단순 장비 구입 혹은 사무집기 등 자산성 품목 구입 불인정

< 클린제조환경조성 지원항목 >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비(70%) 자부담(30%)
필수 안전교육 업종별 산업안전·인식개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420만원
이하
180만원
이상
택1 에너지효율개선 조명시설, 가스장비 등 고효율 제품 교체 및 장치 과부하 방지 지원
근로환경개선 근로자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 노후장비의 개보수 지원
안 전 조 치 산업재해 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지원
소 계 420만원 180만원
2.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나. 자격요건

 

◦ 신청 마감일 기준 (‘22.7.1)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내 용
휴‧폐업 및 부도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중복지원 여부 ▸ 동 사업 또는 당해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2.6.22(수) 10:00 ~ 7. 1(금), 18:00 (10일간)

 

나.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구 분 신청절차
① 회원가입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사업찾기 ▸홈페이지 화면에서 [경영성장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클릭
③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확인하여 자가진단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④ 정보수집동의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⑤ 이행서약서 작성·제출 ▸준수사항 및 이행 서약서 숙지 및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⑥ 신청서 작성·제출 ▸업체명 등 신청자 정보, 현재 작업장 상황 및 지원항목 선택
▸사업자등록증(증명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첨부
▸작업장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현장 사진 첨부 필수
▸신청내용 최종 검토 후 → 다음단계 클릭
* 수정이 필요 할 경우, 임시저장 버튼 클릭,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불가

다.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제출확인 발급처 비고
필수
서류
작성서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사업신청서 및 작업장 현장 확인 사진
  - 홈페이지
작성
사업자등록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업태에 제조업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126)
(www.hometax.go.kr)
스캔하여 온라인
제출
세급체납확인 □ 국세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
√ 확인사항 : 유효기간 내 신청 마감일 포함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www.hometax.go.kr)
(www.gov.kr)
소공인
확인서류 ①
 
□ 아래 3개 항목 중 1개 항목 선택하여 제출
√ 확인사항 : ‘19년 이후 창업자의 경우 개업일부터 ‘21년까지의 서류 제출
아래
항목 택 1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126)
(www.hometax.go.kr)
(1) ‘19~’2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21년 부가가치세신고서  
(2) ‘19~’21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21년 사업장현황신고서  
(3) 최근(1년 미만) 창업하여 위 서류제출이 불가할 경우, [붙임2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필수
서류
(택 1)
소공인
확인서류 ②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확인사항 : 유효기간 내 신청 마감일 포함, 소상공인 명시 필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1357)
소공인
확인서류 ③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확인사항 : 발급일자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ps.or.kr)
(☎ 1577-1000)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래 4개 항목 중 1개 항목을 선택하여 제출
√ 확인사항 : 21년 월별 전체 발급하되, 업력 12개월 미만인 경우 개업일부터 신청일까지 제출
√ 단, 직전연도 업력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
아래
항목 택 1
-
(1)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126)
(2)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ps.or.kr)
(☎ 1577-1000)
(3)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4)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한줄에 보는 서류>
1. 상시근로자 없는 사업장 : 사업장등록증(명원)+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소공인확인서류①+소공인확인서류②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상시근로자 있는 사업장 : 사업장등록증(명원)+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소공인확인서류①+소공인확인서류② 또는 소공인확인서류③
4. 평가절차 및 지원절차  

 

가. 평가절차

 

◦ (요건검토) 소공인* 여부, 필수 제출 서류 완비 여부 확인·검토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코드 : C10∼C34)

 

◦ (서면평가) 작업장 환경에 따른 희망 지원항목의 필요·적절성 평가 및 안전사고 예방·에너지효율지원 효과성 평가

 

* 서면평가의 경우 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신청서 작성시 작업장 환경과 희망 지원품목의 필요성을 상세히 작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작업환경개선 필요성 - 업체현황 및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 시급성 평가
신청품목
적절성
- 희망 지원항목이 업체 작업환경개선에 적절한지, 개선효과가 명확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이 적절한지 평가
기대효과 - 클린제조환경조성을 통해 성과창출(위험성 감소·에너지효율 등) 가능성 및 사업영속성 제고여부 평가

 

◦ (사전진단) 현장점검을 통해 작업장 위험성, 작업효율 등을 평가하여 필요 항목·지원금액 등 결정*

 

* 사전진단 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초 신청내역과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나. 지원절차

 

◦ (사업수행) 선정소공인이 공급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사전진단을 통해 확정된 지원분야‧지원항목과 일치하도록 수행

 

<공급업체 선정 기준>

구 분 세부기준
공통 ▸지원항목과 관련이 있는 업태와 종목을 운영하는 업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사업주 포함 2명) 업체
▸신청업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비속(자제), 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의 공급업체는 선정 불가
공사·
개보수
▸관련법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증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지원금 정산) 선정소공인이 공급업체로 선금(자부담금 및 환급가능한 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고, 수행 완료 후 공단에게 지원금 지급 요청

* 전문기관에서 정산서류(완료확인서 등) 작성 지원 예정

 

◦ (사후관리) 사업수행 및 정산 완료 후, 전문기관을 통해 품목 검수, 지원 후 성과, 현장 만족도 등 지속 관리 예정

 

<정산서류 기준>

※ 정부지원금 지급 요청(소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할 때에는 아래의 지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정산서류 정산서류 인정기준
전자세금계산서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국세청승인번호가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본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구체적인 위탁 내용(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 최저가견적을 제시하는 공급업체를 선정
비교견적서 ▸견적 내용(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공급업체 본견적서의 위탁 내용과 비교가능한 타공급업체의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공급업체의 통장사본 ▸ 공급업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통장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명(또는 공급업체명)으로 개설된 통장
※ 가상계좌, 평생계좌는 인정 불가 (단, 평생계좌번호를 부여받은 통장의 경우에도 일반계좌번호로 기재할 경우 인정)
이체확인증 ▸ 다음의 5가지 사항이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로 자부담액과 부가가치세 입금 내역이 확인되어야함.
① 송금인명
② 송금시각
③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예금주명
④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은행명
⑤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계좌번호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거래는 불인정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세표)
▸사후관리 시 제출하며, 아래 2가지 서류 모두 제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발급처 : 국세청 홈텍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내역] 발급처 : 세무대리인 또는 본인 발급
완료확인서 ▸신청인(소공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5. 추진절차(안)  
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서면평가
중기부, 소진공 소진공, 소공인 소진공 전문기관
‘22.6 ‘22년 반기별 1회 상시 상시
               
사전진단
사업수행
정산·집행
사후관리  
전문기관 신청인, 공급업체 소진공, 회계법인 소진공, 전문기관  
상시 상시 ~‘22.11.30.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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