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나. 지원규모 : 1,500개사* 내외
* 상반기 잔여예산 포함
다. 사업기간 : 사전진단 완료일로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마. 지원내용 : 안전교육, 에너지효율개선,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 기존 기계장치·설비의 교체·개보수 및 공사 인정, 단순 장비 구입 혹은 사무집기 등 자산성 품목 구입 불인정
< 클린제조환경조성 지원항목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국비(70%) | 자부담(30%) | |||
필수 | 안전교육 | 업종별 산업안전·인식개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420만원 이하 |
180만원 이상 |
택1 | 에너지효율개선 | 조명시설, 가스장비 등 고효율 제품 교체 및 장치 과부하 방지 지원 | ||
근로환경개선 | 근로자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 노후장비의 개보수 지원 | |||
안 전 조 치 | 산업재해 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지원 | |||
소 계 | 420만원 | 180만원 |
2. 신청자격 |
가.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나. 자격요건
◦ 신청 마감일 기준 (‘22.7.1)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 내 용 |
휴‧폐업 및 부도 |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참여 제한 |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중복지원 여부 | ▸ 동 사업 또는 당해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
3. 신청방법 |
가. 신청기간 : ‘22.6.22(수) 10:00 ~ 7. 1(금), 18:00 (10일간)
나.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구 분 | 신청절차 |
① 회원가입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
② 사업찾기 | ▸홈페이지 화면에서 [경영성장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클릭 |
③ 자가진단 | ▸체크리스트 확인하여 자가진단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④ 정보수집동의 |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
⑤ 이행서약서 작성·제출 | ▸준수사항 및 이행 서약서 숙지 및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
⑥ 신청서 작성·제출 | ▸업체명 등 신청자 정보, 현재 작업장 상황 및 지원항목 선택 ▸사업자등록증(증명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첨부 ▸작업장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현장 사진 첨부 필수 ▸신청내용 최종 검토 후 → 다음단계 클릭 * 수정이 필요 할 경우, 임시저장 버튼 클릭,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불가 |
다. 신청서류
구분 | 서류명 | 제출확인 | 발급처 | 비고 | |
필수 서류 |
작성서류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개인(기업)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사업신청서 및 작업장 현장 확인 사진 |
- | 홈페이지 작성 |
|
사업자등록 확인 |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확인사항 : 업태에 제조업 필수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126) (www.hometax.go.kr) |
스캔하여 온라인 제출 |
||
세급체납확인 | □ 국세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 √ 확인사항 : 유효기간 내 신청 마감일 포함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www.hometax.go.kr) (www.gov.kr) |
|||
소공인 확인서류 ① |
□ 아래 3개 항목 중 1개 항목 선택하여 제출 √ 확인사항 : ‘19년 이후 창업자의 경우 개업일부터 ‘21년까지의 서류 제출 |
아래 항목 택 1 |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126) (www.hometax.go.kr) |
||
(1) ‘19~’2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21년 부가가치세신고서 | |||||
(2) ‘19~’21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21년 사업장현황신고서 | |||||
(3) 최근(1년 미만) 창업하여 위 서류제출이 불가할 경우, [붙임2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 |||||
필수 서류 (택 1) |
소공인 확인서류 ② |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확인사항 : 유효기간 내 신청 마감일 포함, 소상공인 명시 필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1357) |
||
소공인 확인서류 ③ |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확인사항 : 발급일자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ps.or.kr) (☎ 1577-1000) |
||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래 4개 항목 중 1개 항목을 선택하여 제출 √ 확인사항 : 21년 월별 전체 발급하되, 업력 12개월 미만인 경우 개업일부터 신청일까지 제출 √ 단, 직전연도 업력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 |
아래 항목 택 1 |
- | |||
(1)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126) |
||||
(2)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ps.or.kr) (☎ 1577-1000) |
||||
(3)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
(4)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
<한줄에 보는 서류> 1. 상시근로자 없는 사업장 : 사업장등록증(명원)+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소공인확인서류①+소공인확인서류②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상시근로자 있는 사업장 : 사업장등록증(명원)+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소공인확인서류①+소공인확인서류② 또는 소공인확인서류③ |
4. 평가절차 및 지원절차 |
가. 평가절차
◦ (요건검토) 소공인* 여부, 필수 제출 서류 완비 여부 확인·검토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코드 : C10∼C34)
◦ (서면평가) 작업장 환경에 따른 희망 지원항목의 필요·적절성 평가 및 안전사고 예방·에너지효율지원 효과성 평가
* 서면평가의 경우 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신청서 작성시 작업장 환경과 희망 지원품목의 필요성을 상세히 작성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작업환경개선 필요성 | - 업체현황 및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 시급성 평가 |
신청품목 적절성 |
- 희망 지원항목이 업체 작업환경개선에 적절한지, 개선효과가 명확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이 적절한지 평가 |
기대효과 | - 클린제조환경조성을 통해 성과창출(위험성 감소·에너지효율 등) 가능성 및 사업영속성 제고여부 평가 |
◦ (사전진단) 현장점검을 통해 작업장 위험성, 작업효율 등을 평가하여 필요 항목·지원금액 등 결정*
* 사전진단 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초 신청내역과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나. 지원절차
◦ (사업수행) 선정소공인이 공급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사전진단을 통해 확정된 지원분야‧지원항목과 일치하도록 수행
<공급업체 선정 기준>
구 분 | 세부기준 |
공통 | ▸지원항목과 관련이 있는 업태와 종목을 운영하는 업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사업주 포함 2명) 업체 ▸신청업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비속(자제), 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의 공급업체는 선정 불가 |
공사· 개보수 |
▸관련법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증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 (지원금 정산) 선정소공인이 공급업체로 선금(자부담금 및 환급가능한 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고, 수행 완료 후 공단에게 지원금 지급 요청
* 전문기관에서 정산서류(완료확인서 등) 작성 지원 예정
◦ (사후관리) 사업수행 및 정산 완료 후, 전문기관을 통해 품목 검수, 지원 후 성과, 현장 만족도 등 지속 관리 예정
<정산서류 기준>
※ 정부지원금 지급 요청(소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할 때에는 아래의 지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
정산서류 | 정산서류 인정기준 |
전자세금계산서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국세청승인번호가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
본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구체적인 위탁 내용(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 최저가견적을 제시하는 공급업체를 선정 |
비교견적서 | ▸견적 내용(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공급업체 본견적서의 위탁 내용과 비교가능한 타공급업체의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공급업체의 통장사본 | ▸ 공급업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통장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명(또는 공급업체명)으로 개설된 통장 ※ 가상계좌, 평생계좌는 인정 불가 (단, 평생계좌번호를 부여받은 통장의 경우에도 일반계좌번호로 기재할 경우 인정) |
이체확인증 | ▸ 다음의 5가지 사항이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로 자부담액과 부가가치세 입금 내역이 확인되어야함. ① 송금인명 ② 송금시각 ③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예금주명 ④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은행명 ⑤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계좌번호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거래는 불인정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세표) |
▸사후관리 시 제출하며, 아래 2가지 서류 모두 제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발급처 : 국세청 홈텍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세내역] 발급처 : 세무대리인 또는 본인 발급 |
완료확인서 | ▸신청인(소공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
5. 추진절차(안) |
공고 | 신청·접수 | 요건검토 | 서면평가 | ||||
중기부, 소진공 | 소진공, 소공인 | 소진공 | 전문기관 | ||||
‘22.6 | ‘22년 반기별 1회 | 상시 | 상시 | ||||
사전진단 | 사업수행 | 정산·집행 | 사후관리 | ||||
전문기관 | 신청인, 공급업체 | 소진공, 회계법인 | 소진공, 전문기관 | ||||
상시 | 상시 | ~‘22.11.30. |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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