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2022년 4월 도시정비사업구역전용자금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2. 4. 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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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지역상권 소상공인

 

2. 접수기간

 

◦ 2022년 4월 25일(월) 9시 ~ 2022년 4월 29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 : 연 2.0%(고정금리)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5. 지원방법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결격사유 확인 등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하여 신용으로 직접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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