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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제조업* 제외)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접수기간
◦ 2022년 4월 25일(월) 9시 ~ 2022년 4월 29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자동화 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2년 2분기 기준 연 2.75%
□ 대출한도 : 기업 당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5.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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