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2. 4. 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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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저신용자(CB 744점 이하)*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접수기간

 

◦ 2022년 4월 25일(월) 9시 ~ 2022년 4월 29일(금) 18시

 

□ 지원범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평가우대 : 고용창출·수출·노란우산공제 가입 등 소상공인은 기업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가점 항목 (가점 항목 중복 해당 시 최고가점 적용)>


□ 3% 가점 (총 400점 중 12점)


◦ 고용창출 업체


- 대출신청 전년도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대출신청 전월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 증가한 업체


* 대출신청 전년도 창업업체 적용 제외


◦ 수출 두드림기업 선정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수출 두드림(Do-Dream) 기업에 선정되어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서*를 보유한 업체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교부


□ 2% 가점 (총 400점 중 8점)


◦ 수출실적 보유 업체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직접 또는 간접수출 실적이 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 업체


* 대출신청 전년도 창업업체 적용 제외




◦ 지식재산권 보유 업체


- 영위사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업체


* 권리를 가진 자가 개인기업 대표(공동대표 포함), 법인기업, 법인 대표이사 중 하나인 경우
□ 1% 가점 (총 400점 중 4점)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체


-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성실하게 납입(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인 경우 전분기까지 납입) 중인 업체


* 개인기업 대표(공동대표 포함)가 가입한 경우
** 법인의 대표자가 가입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가점 적용(법인은 가입대상 아님)




◦ 수출 계획의 현실성


-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등록한 경우 또는 별도 수출 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해외 판매처 계약 등)


* 온라인 비즈니스를 통해 해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Amazon, ebay, Taobao(Alibaba), AirBnB, Hotels.com 등)




◦ ESG 경영 업체


- 녹색제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 또는 환경성적표지제품을 직접 생산, 판매, 서비스하거나 영위사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융자조건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신용으로 직접대출

 

* 업체의 사업성 평가 및 특별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대출 부결 시,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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