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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2년 초기창업패키지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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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보육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

 

□ 지원대상 :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및 특화프로그램

 

요건 평가 선정 지원 내용



3년 이내
창업기업

서류평가
발표평가

700개사 내외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 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신산업분야, 멘토링 등)


진행절차
주관기관별 평가 진행 3자 협약체결 및 사업 수행

 

□ 협약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22. 5월 ~ ’23. 2월 예정)

 

□ 선정규모 : 700개사 내외 (일반 분야 600개사, 그린 분야 100개사 내외)

 

※ 신산업분야 창업 아이템으로 지원 시, 서류평가 가점 부여 - [참고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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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➁「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의3호에 따른 초기창업자이며,
➂’19.2.25. ~ ’22.2.24.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참고 1] 창업여부 기준표참조하여 신청창업여부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여부 확인 필수

 

□ 신청분야

 

일반분야 또는 그린분야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

 

<분야별 창업기업 지원규모(안)>

분야 구분 기준 지원규모 비고
일반 분야 ▪ 그린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창업 아이템(신산업분야 포함*)

* [참고5] 참조

600개사 내외 ▪ 주관기관별 지원규모의 70% 이상을
해당 권역* 소재 창업기업**으로 선정



* 권역 구분 기준 : 총 8개
(서울, 경인, 강원, 충청, 호남, 대경, 동남, 제주)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




그린 분야 ▪ 스마트시티, 스마트제조,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전기수소차, 친환경 소재 및 자원순환 등 그린 관련
창업 아이템
100개사 내외 [참고 3] 주관기관 모집분야별 지원규모

□ 신청 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참고4]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 창업(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⑦ 신청일 현재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업 중인 자(기업)


⑧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기업)


⑨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⑩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⑪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초기창업패키지 세부 관리기준」 및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으며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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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구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 시제품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및 협약 체결
** 창업기업의 사업비 중 대응자금은 천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만원 단위로 협약 체결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


* (대응자금) 현금(10% 이상) + 현물(20% 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 사업비 구성 (예시포함) >
특화
프로그램
• 주관기관별 전문성을 활용한 창업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
* [별첨 2]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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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22. 2. 25. ~ 3. 24.

 

□ 신청기간 :22. 2. 28. 09:00 ~22. 3. 24. 16:00



< 신청 시 유의사항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홈페이지’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까지 1단계(약관동의) 신청서 작성단계 진입한 신청자에 한해 18:00까지 신청제출 유예시간 부여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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