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인천] 2022년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2. 3. 2. 13:54
728x90

1. 사업개요

〇 접수기간 : 2022. 2. 17.() 09:00 ~ 3. 4.() 18:00

※ 마감 이후 접수 불가

〇 지원기간 : 신규 청년근로자 근로개시일로부터 1년 + 인천지역 거주, 참여기업에서 계속 근무 시 추가 1년(최대 2년)

※ 사업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 기간 조정될 수 있음

〇 지원규모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20%까지 지원(최대 10명)

※ 청년채용 지원 한도 소수점 이하 올림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 1명 지원

※ 1인 기업 등 피보험자 수 0명 사업장 1명 지원(고용보험 가입 필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8명인 경우 4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0명 이상 사업장 10명

※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한도는 변경될 수 있으며, 고용유지 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추가 지원 가능

〇 사업 추진절차

모집공고 기업선정 청년채용 사업추진
참여기업 모집공고,
신청접수 및 자격심사
참여 적격기업 선정,
청년근로자 구인공고
청년 채용통보 및 면담
(인천TP↔청년근로자)
참여 청년근로자 근무,
인건비 및 교육 지원
2. 신청자격

〇 기업

- 인천형 뉴딜*, 전략산업** 관련 인천 소재 기업

- 미래新산업·뉴딜연계 지역특화 분야 육성·혁신 성장 직무 분야를 채용하는 인천 소재 기업

* 인천형 뉴딜 산업군 (10대 대표과제)
①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추진
②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③ 생활권도시숲 확충
④ 먹는물 수질개선을 위한 정수장 고도화
⑤ 원도심지 그린 주거환경 조성
⑥ 국내최대 로봇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⑦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⑧ 저탄소․녹색융합 에코사이언스파크 조성
⑨ 바이오 혁신클러스터 조성
⑩ AI기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 인천 전략산업군
① 항공(항공정비) : MRO, 항공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② 자동차 부품 : ITP 중심 산학연 기술지원, 관련 제조기업 지원
③ 로봇 : 첨단 로봇산업 메카 육성, 로봇산업 집중화 단지 조성 검토
④ 바이오 : 바이오 융합산업 집중 육성 지원
⑤ 관광 : 관광공사 설립, 의료관광·레저 등 각종 서비스산업 관광화
⑥ 뷰티 : 공동브랜드 및 공동마케팅화,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화장품 개발
⑦ 서비스(물류/의료/교육) : 개별 서비스의 체계적 연계를 통한 융복합화
⑧ 녹색기후 금융 : 녹색기후기금(GCF)유치, 인천녹색기후 관련 복합클러스터 조성



* 인천형 뉴딜 산업군 (10대 대표과제)
①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추진
②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③ 생활권도시숲 확충
④ 먹는물 수질개선을 위한 정수장 고도화
⑤ 원도심지 그린 주거환경 조성
⑥ 국내최대 로봇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
⑦ 드론산업 클러스터 조성
⑧ 저탄소․녹색융합 에코사이언스파크 조성
⑨ 바이오 혁신클러스터 조성
⑩ AI기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 인천 전략산업군
① 항공(항공정비) : MRO, 항공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② 자동차 부품 : ITP 중심 산학연 기술지원, 관련 제조기업 지원
③ 로봇 : 첨단 로봇산업 메카 육성, 로봇산업 집중화 단지 조성 검토
④ 바이오 : 바이오 융합산업 집중 육성 지원
⑤ 관광 : 관광공사 설립, 의료관광·레저 등 각종 서비스산업 관광화
⑥ 뷰티 : 공동브랜드 및 공동마케팅화,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화장품 개발
⑦ 서비스(물류/의료/교육) : 개별 서비스의 체계적 연계를 통한 융복합화
⑧ 녹색기후 금융 : 녹색기후기금(GCF)유치, 인천녹색기후 관련 복합클러스터 조성



※ 인천 전략산업 관련 여부는 ‘붙임3. 「2022년 인천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산업분류코드’참고

- 제외기업

※ 기존유형(2021년 및 그 이전 사업)과 신규유형(2022년 사업) 간의 중복참여는 2차 기업모집부터 허용

· 신청일 이전 1개월 내 고용조정(해고 등)으로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일자리 수요 기업
·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부정기적 성과급만을 지급하는 직종의 기업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자(기업)
※ 단, 사업주(또는 공동사업주)로만 구성된 1인 기업 등에 한하여 사업참여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없더라도 참여가 가능하나, 채용 후 반드시 직원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함
· 사업참여 중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기업 및 지원금 등 환수금 미반환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미납 기업(사업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 사업주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사업장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사전정보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단, 기존유형(2021년 및 그 이전 사업)과 신규유형(2022년 사업) 간의 중복참여는 2차 기업모집부터 허용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1년 이내 이직한 경우에 한정)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청년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거나 인천광역시장 및 운영기관의 장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유흥업 등 제외업종 관련 여부는 ‘붙임4. 「2022년 인천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제외업종’참고

 

〇 청년근로자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서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청년 채용일로부터 사업기간 동안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유지하여야 함

- 타 지역 거주자를 참여자로 선정하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 시 참여 가능

*** 39세 이하 : 주민등록 기준 1982. 1. 1. 이후 출생자

- 제외 청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병역 특례자, 병역특례 근무 사실이 있는 자
※ 병역특례 채용일부터 지원금 지급 불가
· 채용 예정기업의 사업주(기업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친·인척 관계(특수관계)에 있는 자
· 채용일 기준 사업자 등록 중인 자
· 재택근무자
※ 재택근무자 제외를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수칙에 따른 조치 등 그 사유가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 적용
·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또는 반복참여자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자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참여 제한(해당 년도에 참여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로 간주)
· 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중복 지원 받는 자
※ 지원기간 중 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중복 또는 반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 반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3. 신청 및 선정 절차

〇 신청 및 선정절차

신청·접수(기업)
서류검토
심의평가
기업선정
⦁참여기업 모집공고
⦁온라인 참여 신청(기업)
⦁제출서류 검토
⦁참여 자격요건 확인
⦁심의위원회 구성
⦁선정평가(고득점 순)
⦁선정 통보, 지원약정 체결
⦁청년근로자 채용안내

- 접수기간 : 2022. 2. 17.(목) 09:00 ~ 3. 4.(금) 18:00

-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BizOK) 온라인 접수

·https://bizok.incheon.go.kr * 홈페이지 내 ‘온라인 기업지원사업신청’에서 신청

- 선정기업 통보 : 2022. 3. 14.(월), 기업담당자 메일 및 문자로 개별 통보

- 선정기업 약정체결 : 선정 이후 우편 또는 방문 약정체결

- 신청서류 : 비즈오케이(BizOK) 온라인 페이지 참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