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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2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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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여 스케일업 촉진

 

□ 지원대상 : 창업 후 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인 도약기 기업

 

* 단, 업력 미충족 기업 중 초기단계 사업 ‘최우수’, ‘우수’ 판정 기업 또는 재도전 사업 ‘최우수’ 판정 기업은 [붙임 2]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 평균 1.2억원) 및 특화프로그램

요건     평가   선정   지원 패키지
     
창업 3~7년     서류·
발표평가
  480개사 내외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
(평균 1.2억원)
+ 대기업·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진행절차   주관기관별 평가·선정 3자 협약체결 및 수행

 

□ 협약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22.5월 말 ~ ’23.3월 말 예정)

 

□ 선정규모 : 총 480개사 내외(일반과제 410개사, 협업과제 70개사)

 

< 지원트랙 및 모집분야 >

구분 모집분야 주관기관
[트랙1]
일반과제
제조∙서비스 등 전 분야 18개 기관
[트랙2]
협업과제





5개 기관
5G
(로봇, AI 등)
친환경
(저탄소, 재활용 등)
라이프스타일
(푸드, 물류, 미디어 등)
클라우드
(SaaS 등)
금융
(핀테크, 프롭테크 등)
* 일반·협업과제 중 1개의 트랙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 대기업별 모집분야 및 특화프로그램의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5]에서 확인 가능

 

< 주관기관별 창업기업 선정규모 >

주관기관명
(대기업 협업, 가나다 순)
창업기업 선정규모(안)
[트랙1] 일반과제 [트랙2]
협업과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410개사 내외
 
(경쟁률에 따라 주관기관별 선정규모 추후 확정)
KT 15개사 내외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SK이노베이션 15개사 내외
부산디자인진흥원 CJ 10개사 내외
부천산업진흥원 네이버클라우드 15개사 내외
한국기술벤처재단 KB금융그룹 15개사 내외
강원도경제진흥원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울산경제진흥원
인천테크노파크
제주테크노파크
충북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인공지능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일반 및 협업과제를 모두 수행하는 주관기관(음영 5개)의 경우, 1개의 트랙만 신청 가능
** 주관기관별 특화프로그램의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4]에서 확인 가능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도약기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 ~ 7년 이내인 자

 

◦ (패스트트랙 기업) 초기창업패키지 ‘최우수’, ‘우수’ 판정 기업 또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최우수’ 판정 기업 중 [붙임 2]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신청가능 업력 : 2015년 2월 28일 ~ 2019년 2월 28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 1] 창업여부 기준표참조하여 신청창업여부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여부 확인 필수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신청(지원) 제외 대상 세부조건 및 예외사항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의 ’16∼’21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18∼’21년 포스트팁스(POST-TIPS) 사업화 지원, ’20년~’21년 K-유니콘 프로젝트(아기유니콘 200 육성 사업)을 받은 자(기업)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20년 창구, 마중, 정글, 엔업),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21년 에그, 씨앗, 이웃))으로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불가

*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만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⑦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 스카우터로 참여 중
(예정)인 자(기업)

 
⑧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기업)
 
⑨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⑪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행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과 그 임원
 
⑫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⑭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및「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전담기관(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안내하는 자료 제출, 협약체결(설명회 등),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3   지원내용  
 

 

□ 지원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22.5월 말 ∼ ’23.3월 말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대기업 및 주관기관의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 구분 1. 일반과제 2. 협업과제
사업화 자금 ▶ 창업기업의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 자금지원(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등)
 
<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
* 창업기업별 정부지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총 사업비 구성 >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금 1.5억원의 경우) >
특화
프로그램
▶ 도약기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 디자인, 마케팅 등 주관기관 전문성을 활용한 특화프로그램 지원

 
* 주관기관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4] 참고
▶ 창업기업-대기업 간 공동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투자, 데이터·장비 등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특화프로그램 지원

 
* 대기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5] 참고
4   신청 및 접수  
 

 

□ 신청·접수기간

 

◦ 2022년 2월 28일(월) ~ 3월 28일(월), 16:00까지

유의사항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신청‧접수 마감일 16: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6:00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18:00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마감시간 16:00 후에는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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