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유망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도약기 창업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여 스케일업 촉진
□ 지원대상 : 창업 후 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인 도약기 기업
* 단, 업력 미충족 기업 중 초기단계 사업 ‘최우수’, ‘우수’ 판정 기업 또는 재도전 사업 ‘최우수’ 판정 기업은 [붙임 2]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원가능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3억원, 평균 1.2억원) 및 특화프로그램
요건 | 평가 | 선정 | 지원 패키지 | ||||||
창업 3~7년 | 서류· 발표평가 |
480개사 내외 |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 (평균 1.2억원) |
+ | 대기업·주관기관 특화프로그램 | ||||
진행절차 | 주관기관별 평가·선정 | ▶ | 3자 협약체결 및 수행 |
□ 협약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22.5월 말 ~ ’23.3월 말 예정)
□ 선정규모 : 총 480개사 내외(일반과제 410개사, 협업과제 70개사)
< 지원트랙 및 모집분야 >
구분 | 모집분야 | 주관기관 | ||||
[트랙1] 일반과제 |
제조∙서비스 등 전 분야 | 18개 기관 | ||||
[트랙2] 협업과제 |
5개 기관 | |||||
5G (로봇, AI 등) |
친환경 (저탄소, 재활용 등) |
라이프스타일 (푸드, 물류, 미디어 등) |
클라우드 (SaaS 등) |
금융 (핀테크, 프롭테크 등) |
||
* 일반·협업과제 중 1개의 트랙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 대기업별 모집분야 및 특화프로그램의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5]에서 확인 가능 |
< 주관기관별 창업기업 선정규모 >
주관기관명 (대기업 협업, 가나다 순) |
창업기업 선정규모(안) | ||
[트랙1] 일반과제 | [트랙2] 협업과제 |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410개사 내외 (경쟁률에 따라 주관기관별 선정규모 추후 확정) |
KT | 15개사 내외 |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 SK이노베이션 | 15개사 내외 | |
부산디자인진흥원 | CJ | 10개사 내외 | |
부천산업진흥원 | 네이버클라우드 | 15개사 내외 | |
한국기술벤처재단 | KB금융그룹 | 15개사 내외 | |
강원도경제진흥원 |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 |||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
울산경제진흥원 | |||
인천테크노파크 | |||
제주테크노파크 | |||
충북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 | |||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인공지능연구원)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
한국세라믹기술원 | |||
한국수자원공사 | |||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
* 일반 및 협업과제를 모두 수행하는 주관기관(음영 5개)의 경우, 1개의 트랙만 신청 가능 ** 주관기관별 특화프로그램의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4]에서 확인 가능 |
2 | 신청자격 및 요건 | ||
□ 신청자격
◦ (도약기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 ~ 7년 이내인 자
◦ (패스트트랙 기업) 초기창업패키지 ‘최우수’, ‘우수’ 판정 기업 또는 재도전성공패키지 ‘최우수’ 판정 기업 중 [붙임 2]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신청가능 업력 : 2015년 2월 28일 ~ 2019년 2월 28일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붙임 1] 「창업여부 기준표」 참조하여 신청前 창업여부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여부 확인 필수 |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신청(지원) 제외 대상 세부조건 및 예외사항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④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로 해당 사업의 협약 완료일이 동 사업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상 초과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기 수혜사업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는 신청(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의 기 수혜자의 경우도 접수마감일 후 3개월 내 정상 종료·예정인 경우에는 동 사업 신청(지원) 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⑤ 중소벤처기업부(舊 중기청)의 ’16∼’21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지원*, ’18∼’21년 포스트팁스(POST-TIPS) 사업화 지원, ’20년~’21년 K-유니콘 프로젝트(아기유니콘 200 육성 사업)을 받은 자(기업) * 창업도약패키지 사업화지원(글로벌기업 협업 프로그램(’20년 창구, 마중, 정글, 엔업),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21년 에그, 씨앗, 이웃))으로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불가 * 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만 지원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⑦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 스카우터로 참여 중 (예정)인 자(기업) ⑧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기업) ⑨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⑩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⑪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행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과 그 임원 ⑫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⑭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및「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전담기관(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안내하는 자료 제출, 협약체결(설명회 등),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 연도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3 | 지원내용 | ||
□ 지원기간 : 협약 후 10개월 이내(’22.5월 말 ∼ ’23.3월 말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대기업 및 주관기관의 특화프로그램 등
지원 구분 | 1. 일반과제 | 2. 협업과제 |
사업화 자금 | ▶ 창업기업의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 자금지원(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등) < 정부지원금 한도 및 지원기간 > * 창업기업별 정부지원금은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총 사업비(100%)의 구성 : 정부지원금 70% 이하 + 창업기업 대응자금 30% 이상(현금 10% 이상 + 현물 20% 이하) < 총 사업비 구성 >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 고용 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사업비 구성 예시 (정부지원금 1.5억원의 경우) > |
|
특화 프로그램 |
▶ 도약기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 디자인, 마케팅 등 주관기관 전문성을 활용한 특화프로그램 지원 * 주관기관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4] 참고 |
▶ 창업기업-대기업 간 공동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투자, 데이터·장비 등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특화프로그램 지원 * 대기업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첨 5] 참고 |
4 | 신청 및 접수 | ||
□ 신청·접수기간
◦ 2022년 2월 28일(월) ~ 3월 28일(월), 16:00까지
※ 유의사항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 가능) * 신청‧접수 마감일 16:00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며, 16:00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접수마감일 18:00까지 작성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허용됨. 마감시간 16:00 후에는 새롭게 신청접수 시작은 불가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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