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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안산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 극복을 도모하고자 운전자금 및 창업자금 등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안산시 소재 중소기업
☞ 기업별 2천만원 ~ 5억원 이내 지원
☞ 경기도 안산시 소재 중소기업
☞ 기업별 2천만원 ~ 5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안산시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아래의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관내 소재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관내 창업보육센터, 경기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
- 관계 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4호 및 별표에 따른 지식ㆍ정보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 기타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ㆍ 사행성 업종, 임대업, 추심업, 보건업,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ㆍ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다만, 주요업종이 제조 업이며, 공장 또는 제조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소상공인 여부 관련 없이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관내 소재 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관내 창업보육센터, 경기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
- 관계 기관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4호 및 별표에 따른 지식ㆍ정보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한국표준 산업분류 | 업종명 | 비고 |
582 |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 | |
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
6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63991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 |
732 | 전문디자인업 |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ㆍ 사행성 업종, 임대업, 추심업, 보건업,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ㆍ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다만, 주요업종이 제조 업이며, 공장 또는 제조장을 운영하는 기업은 소상공인 여부 관련 없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자금 : 운전자금, 창업자금,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자금
ㅇ 융자규모 : 1,400억 원(신규 1,200억/ 연장 200억)
ㅇ 자금 용도별 융 자 한 도
- 운전자금인 경우에는 업체별 5억 원 이내(전년도 매출액 이내)
-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천만 원 이내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ㆍ협동조합은 2천만 원 이내
※ 융자 한도를 초과하여 접수했을 경우에는 한도액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융자금리 : 은행별 기준금리
ㅇ 상환기간 : 1ㆍ2년(일시상환), 3~4년(1년 거치 균등분할[매월ㆍ분기별]상환)
ㅇ 지원방법 : 협약은행의 자금으로 융자지원하고 시에서 이자 차액 보전
ㅇ 이자 차액 보전 금리 및 추가 보전 금리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금리 |
기본 보전금리 |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1.5 % |
추가 보전금리 |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경기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여성기업, 기업환경 그린등급기업으로 인증 받았거나, 최근 3년 이내 안산시 중소기업대상이나 경기도 중소기업대상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상 수상 기업, 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50%이상 기업, 사회적 기업ㆍ협동조합 | 1.75 % (기본금리에 0.25% 추가 지원) |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여성기업이면서 경기도중소기업대상 또는 안산시중소기업대상,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 청장상 이상 수상 기업에 대해서는 여성기업의 추가보전금리 0.25%에 0.05% 추가 지원 | 1.8 % (기본금리에 0.3% 추가 지원) |
|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장애인 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20억 미만의 소기업 * (연간매출액 20억 미만) 2개년도 매출액의 평균액 기준 |
||
화재ㆍ침수로 인한 피해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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