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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음식점 등 위생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음식점 등 위생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음식점 등 위생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 신청일 현재 3년이내에 시설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기 지원받은 자금을 포함하여 업소별 한도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ㅇ 지원 제외 대상
-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융자취급이 제한된 자
-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
-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의 대형업소
-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다만, 주방 및 화장실 개선은 가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7 제7호다목에 따른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제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수 조치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
-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음식점 등 위생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 신청일 현재 3년이내에 시설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기 지원받은 자금을 포함하여 업소별 한도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ㅇ 지원 제외 대상
-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융자취급이 제한된 자
-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
-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의 대형업소
-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다만, 주방 및 화장실 개선은 가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7 제7호다목에 따른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제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수 조치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3억원(자금 소진 시까지)
ㅇ 자금용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
ㅇ 융자 한도 및 조건
구 분 | 업 소 별 | 융 자 조 건 | ||
한도액 | 금리 | 상환조건 | ||
시설개선자금 | 향토·전통음식 육성시책 업소 | 2억원 | 1%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
HACCP적용업소 | 2억원 | |||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1억원 | |||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 5천만원 |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 2천만원 | |||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간판 | 1천만원 | |||
육성자금 | 모범·위생등급 지정업소 | 2천만원 |
ㅇ 지원방식: 순수 신용 및 담보부 대출
ㅇ 대출금리: 연1%(관리은행 대행수수료)
ㅇ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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