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대출

[대전] 2022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안내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1.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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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전광역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음식점 등 위생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대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음식점 등 위생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 신청일 현재 3년이내에 시설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기 지원받은 자금을 포함하여 업소별 한도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ㅇ 지원 제외 대상
- 법령 또는 금융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융자취급이 제한된 자
-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  
-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의 대형업소
-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다만, 주방 및 화장실 개선은 가능)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7 제7호다목에 따른 풍기문란행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대전광역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제5조제4항제2호에 따라 환수 조치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3억원(자금 소진 시까지)

 

ㅇ 자금용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

 

ㅇ 융자 한도 및 조건

 

구 분 업 소 별 융 자 조 건
한도액 금리 상환조건
시설개선자금 향토·전통음식 육성시책 업소 2억원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HACCP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ㆍ가공업소 1억원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5천만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2천만원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간판 1천만원
육성자금 모범·위생등급 지정업소 2천만원

 

ㅇ 지원방식: 순수 신용 및 담보부 대출

 

ㅇ 대출금리: 연1%(관리은행 대행수수료)

 

ㅇ 대출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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