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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대출

[인천] 구조고도화자금(기계, 공장확보자금)(2022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안내)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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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인천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저리의 시설투자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소재 제조업

☞ 업체당 30~3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인천소재 제조업(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50% 이상) 이면서 아래 기계/공장 등 자금별 요건이 충족되는 기업
기계구입 자금 - 제조업을 영위(제조업 요건 2가지 충족) 하면서
①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 제품매출 전체매출 비율이 50% 이상
②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중고기계 포함)
기계구입 자금 우대 - 생산시설, 검사장비, 공해방지시설(중고기계 포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 중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으로 당해연도 중기부스마트공장사업 협약을 체결한 기업
※ 협약이후 개월이내 신청가능함 당해연도 협약체결기업만 해당함
※ 기계는 스마트공장 제어관련 시스템 등의 장착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나머지 부분은 기존 기계구입자금 지원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공장확보 자금 ①제조업 전업률 50& 이상 : 제품매출 전체매출 비율이 50% 이상
②공장등록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 공장 제조소
- 자가공장을 확보하기 위해 공장신축 또는 매입 공장증설을 위해 기존공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기업
※ 증축을 제외하고는 500㎡이상 기준이 폐지되어 제조면적 500㎡ 미만의 공장 확보에 대해서 공장설립승인서 및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서는 생략이 가능
(단 공장등록가능 및 공장전용건물이 명확히 판단될 때 지원이 가능)
· 신축 :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자가공장을 신설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매입 : 현재 임차공장을 운영 중이면서 기존공장을 매입하기 위해 공장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득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 증축 : 자가공장을 증설증설이후 제조면적 500㎡이상 하고자 공장증설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임대보증금 지원 : 공장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득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업
· 도시개발에 따른 이전대상 : 공장 이전대상 기업이 기존공장(자가)을 폐쇄하고 자가공장을 신축하고자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리모델링 : 구조고도화사업 대상 단지로 선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담장 전시장 등 환경 개선을 하고자하는 기업(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 남동, 주안)
· 부설주차장 : 국가산단 입주업체로 공장 부설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대하고자 하는 기업
연구소 - 제조업을 영위 제조업 요건 가지 충족 하면서
① 제조업 전업률 이상 제품매출 전체매출 비율이 이상
② 공장등록(또는 용도증빙 공장 제조소)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 공장등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미만 : 공장등록 또는 건축물대장 용도증빙(공장, 제조소)
- 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 건물신축 매입 증 개축을 하고자 하는 기업
· 신축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연구소를 건축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 매입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기존연구소 건물을 구입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업
· 증·개축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고 기존연구소 건물을 증 개축 하고자 건축허가를 득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개요

지원규모 구분 지원사업 업체당 지원한도 융자기간 대출금리
370억원 기계구입자금(업체당 30억원이내) 기본 일반 10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대출금리(Ⅰ)
연계운전자금(최대 2억원)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우대 스마트공장도입 30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 -0.9%p(Ⅴ)
연계운전자금(최대 4억원) 3년(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공장확보자금(업체당 35억원이내) 공장확보
(업체당 30억원 이내)
공장 30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기준대출금리(Ⅰ)
연구소 10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주차장확보(업체당 5억원 이내) 국가산단주차장설치 5억원 8년(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ㅇ 지원규모 : 370억원 (벤처창업자금 포함)
 
ㅇ 지원한도 산정
- 기계구입자금은 업체당 30억원 이내 지원
- 일반기계구입자금 10억원 이내 스마트공장도입우대 30억원 이내
- 공장확보자금은 업체당 30억원 이내 지원
 ※ 연구소설치자금 10억원 이내 포함, 주차장설치자금 5억원은 별도
- 기계구입 및 공장확보자금 합산총액은 30억원은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가능한도에서 상환중인 대출잔액을 제외하고 지원함
 ※ 주차장설치자금은 지원총액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가능
 
ㅇ 대출금리

구분 지원자금 대출금리 `22년 1분기 대출금리
Ⅰ그룹 기계구입자금, 공장확보자금 (변동) 기준대출금리 2.3%
Ⅱ그룹 벤처창업자금 (변동) 기준대출금리-0.5%p 1.8%
Ⅳ그룹 재해기업자금 (고정) 무이자 -
Ⅴ그룹 특별자금 (변동) 기준대출금리-0.9%p 1.4%

 ※ 금리 : 직전분기 종료월에 공시되는 신규기준COFIX 에 따라 연동(분기별 변동금리 : 1월, 4월, 7월, 10월)
 ※ 단, 대출금리가 0.8% 미만으로 하락시 최저금리는 0.8%로 적용함(Ⅳ그룹 무이자 제외)

 

ㅇ 대출유효기간 :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 불가)

 

ㅇ 대출은행 : 市금고와 전대 약정을 체결한 은행
 ※ 市금고인 신한은행 인천시청지점과 전대약정이 체결되어 인천시 기금을 배정받을 수 있는 시중은행에서 구조고도화자금 대출을 취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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