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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수산물 유통ㆍ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도모하고자 수산발전기금(우수수산물지원)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수산물 가공ㆍ유통하는 업체 등
☞ 업체당 50억원 이내 지원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수산물 가공ㆍ유통하는 업체 등
☞ 업체당 5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자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유통하는 업체(활어패류 등 가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료수산물을 구매하여 유통하는 업체는 가공과정을 제외)
- 명란, 대구알, 연육 등 원료를 사용하여 명란(맛)젓, 대구알(맛)젓, 게맛살, 어묵 등을 가공․유통하는 업체로서 국내산(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의 부족으로 수입산 원료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이하 “기타 업체”라 한다)
-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유통하는 업체(활어패류 등 가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료수산물을 구매하여 유통하는 업체는 가공과정을 제외)
- 명란, 대구알, 연육 등 원료를 사용하여 명란(맛)젓, 대구알(맛)젓, 게맛살, 어묵 등을 가공․유통하는 업체로서 국내산(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의 부족으로 수입산 원료를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업체(이하 “기타 업체”라 한다)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46,752백만원(수협은행)
ㅇ 지원조건 : 융자 100%
o 대출금리
- 고정금리 : 어업인 연 2.5%, 조합 등 3.0% (단, 사업자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우량업체는 0.6%P, 유망업체는 0.3%P의 금리를 인하 적용(이 경우 우량업체는 평가업체 상위 35% 이내, 유망업체는 35% 초과 70% 이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
- 변동금리: 매월 변동금리 고시
* 금리변동주기: 대출시점 기준 매 3개월마다 시중 금리에 따라 금리 변경
o 대출기간 : 1년 상환
o 대출한도 : 50억원 이내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이 수산물 가공시설을 보유하고 직접 생산 또는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하는 업체로서 전체 매출액에서 해외 매출액 비중이 50%이상 차지하는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 최대 해외 매출액의 100%까지 지원할 수 있다.
ㅇ 사업자 의무부담
- 대출액의 30% 이상 국내산(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원료수매와 대출액의 50% 이상 해외 매출 이행(’21년대비 국내산 원료 구매 의무 비율 완화 : 50%→30%)
- 기타 업체는 대출액의 70%이상 해외매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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