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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ㆍ벤처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
☞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 지원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
☞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정대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바로가기)
-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ㅇ 우수제품 제도의 근거는?
-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ㅇ 우수제품 지정대상은?
-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기술 | 품질소명자료 | ||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 ||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 포함 제품 |
NEP(산업통상자원부) | 생략 가능 | - 성능인증(중소벤처기업부) - GR인증(기술 표준원) - GS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에너지관리공단) -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 품질보증조달물품(조달청) -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한국로봇산업진흥원) - 보건제품 품질인증(보건산업진흥원) -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 혁신제품(조달청) - ICT융합품질인증제품(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신기술(NET)적용 제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 |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 |
특허 · 실용신안 적용 제품 | 국내 특허에 한함(특허청) |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 |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소프트웨어)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생략 가능 | |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 | 생략 가능 | |
혁신제품 |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 | 생략 가능 |
ㆍ 1) 신제품, 신기술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종합평가서 필요)
ㆍ 2) 특허제품 : 등록 후 7년 이내(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ㆍ 3) 실용신안제품 : 등록 후 3년 이내(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ㆍ 4)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심사 제외)
ㆍ 5) 혁신제품 : 성공판정을 받은 후로부터 3년 이내
ㅇ 신청서 신청기간
회 별 | 제 출 기 간 |
제1회 | 2022. 01. 17. ~ 2021. 02. 04. |
제2회 | 2022. 04. 18. ~ 2022. 05. 06. |
제3회 | 2022. 07. 11. ~ 2022. 07. 29. |
제4회 | 2022. 10. 04. ~ 2022. 10. 21. |
※ 일반 및 혁신분야 우수제품 지정신청 및 심사일정은 동일함(동일기간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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