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2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1. 12. 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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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ㆍ벤처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

☞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정대상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바로가기)

-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ㅇ 우수제품 제도의 근거는?

-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ㅇ 우수제품 지정대상은?

-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기술 품질소명자료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신제품(NEP) 또는
신제품(NEP) 포함 제품
NEP(산업통상자원부) 생략 가능 - 성능인증(중소벤처기업부)
- GR인증(기술 표준원)
- GS인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환경마크(한국환경 산업기술원)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에너지관리공단)
- K마크(한국산업 기술시험원)
- 품질보증조달물품(조달청)
-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한국로봇산업진흥원)
- 보건제품 품질인증(보건산업진흥원)
- 신뢰성인증(산업통상자원부)
※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3조 제5항 각호의 품질소명자료
- 혁신제품(조달청)
- ICT융합품질인증제품(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신기술(NET)적용 제품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특허 · 실용신안 적용 제품 국내 특허에 한함(특허청)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소프트웨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생략 가능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 생략 가능
혁신제품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 생략 가능

 

ㆍ 1) 신제품, 신기술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종합평가서 필요)
ㆍ 2) 특허제품 : 등록 후 7년 이내(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ㆍ 3) 실용신안제품 : 등록 후 3년 이내(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ㆍ 4)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심사 제외)
ㆍ 5) 혁신제품 : 성공판정을 받은 후로부터 3년 이내

 

ㅇ 신청서 신청기간

회 별 제 출 기 간
제1회 2022. 01. 17. ~ 2021. 02. 04.
제2회 2022. 04. 18. ~ 2022. 05. 06.
제3회 2022. 07. 11. ~ 2022. 07. 29.
제4회 2022. 10. 04. ~ 2022. 10. 21.

 

 ※ 일반 및 혁신분야 우수제품 지정신청 및 심사일정은 동일함(동일기간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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