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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강원] 고용창출ㆍ유지 자금(333 자금) 지원사업 변경 공고(코로나19)

by 정책자금의 모든 것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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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강원 도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고자 신규채용시 융자 및 고용유지 시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도에 주소를 둔 자를 공고일 이후 신규채용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기업당 3천만원 ~ 최대 1억 5천만원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기업 : 도내 사업자등록을 둔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강원도내 주소를 둔 자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별표 1, 3) 해당기업
※ 중소기업, 소기업 분류 [참고 1, 2]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
ㆍ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5~10인 미만인 자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신규채용 시 융자 지원 및 고용유지 시 인센티브 지원
ㅇ 지원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에서 융자
ㅇ 지원요건 : 신규채용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ㅇ 융자 지원
- 융자규모 : 2,000억 원
- 융자금액 : 기업 당 3천만 원 ~ 최대 1억 5천만 원
 ※ 정규직 1명 채용 당 3천만 원 (최대 5명까지 지원)
- 융자기간 : 10년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접수기관 : 강원신용보증재단   ※ 주소 및 연락처(하단의 첨부파일 내 [참고 5])

※ 도내 금융기관 보증 접수 대행 가능
- 융자조건 : 신용평가 B등급 이상
- 지원내용 : 이자 및 보증수수료 전액 지원 (2년간)
- 금융기관 : 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지역농ㆍ축협

ㅇ 인센티브 지원
- 지원대상 : 융자 후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지원내용 : 융자금의 30% 인센티브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강원신용보증재단 7개 지점
ㅇ 신청 서류 : 사업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강원도청 콜센터(033-120)
ㅇ 강원도 경제진흥과(033-249-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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