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곤충(누에포함)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 개소당 3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대상자
- 곤충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예정인 농업인·농업법인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ㆍ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ㆍ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ㆍ 신고된 곤충 종 이외의 곤충을 사육 예정인 경우, 사육 예정인 곤충 종에 대한 지원도 가능
* 각 생산자는「곤충의 사육기준」(농식품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인·농업법인은 사업신청에서 제외
ㆍ 곤충 사육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시설로 분류. 다만, 이 경우에는 곤충사육시설현대화 사업 완료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다만, 신규로 곤충업에 진입하여 아직 곤충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자의 경우도 곤충사육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하나 사육시설을 신축한 다음 융자를 실행하기 전에 곤충업신고를 완료할 것(곤충업 미신고시 융자실행불가)
* 전문인력양성기관(별표2) 에서 실시하는 곤충사육관련 교육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곤충 생산관련 시설·설비(신축 또는 개보수)와 기자재 구비(신규 구비 또는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
ㅇ 지원한도 : 개소당 3억원(지원액 기준)(융자, 자부담 포함)
ㅇ 지원형태 : 융자 80%(이차보전, 이자율: 2%, 5년 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ㅇ 사업기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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