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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업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지원 분야(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등)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 기술지원 분야(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일반바우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소기업
ㆍ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재기컨설팅 바우처 : [별첨4]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일반바우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소기업
ㆍ 융복합 컨설팅의 경우 120억 미만 제조 소기업 中 2개사 이상 협업체 구성하여 주관기업이 사업 신청 및 추진
- 재기컨설팅 바우처 : [별첨4]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규모 : 526억원
ㅇ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지원사업의 요건 완료시까지
ㅇ 지원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기업별 50백만원 이내)
ㅇ 서비스 메뉴판 :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6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지원
ㅇ 세부 지원 프로그램(기술지원)
구분 | 서비스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백만원) |
기술 지원 (6개) |
시제품 제작 | 디자인 목업, 제품 형상 구현(샘플금형, 비금형, 정밀 미세가공, 섬유, 식품) | 30 |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생산관리 정보화,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연구시설, 스마트공장 구축 등 | 20 | |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 (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실용신안출원, 디자인 출원) 등 |
15 | |
규격 인증 | 국내인증(품질 검증, 제품 인증), 국외인증 등 | 15 | |
제품 시험 | 하드웨어(성능, 안전성, 신뢰성, 조달품 적합, 유해물질 분석, 자가품질검사),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 10 | |
설계 | 시제품 설계(회로, CAD), 공정설계(생산공정, 생산라인) 등 | 10 |
ㅇ 신청기간 :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사업공고 시 안내 예정
- 접수 마감 :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재기컨설팅 바우처 : 본 공고 시점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접수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6월 이후 별도 모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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