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1년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지원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1. 3. 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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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업 공지 나왔네요.

2.26~3.26일 신청 마감하는 공짜 지원금이니 해당되는 사업자는 서두르세요

 

지원대상

 

o 1인 미디어 관련 사업자 중 국세청 업종코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등록자

 

업종코드 세부내용은 지원 조건 참조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관계없음

 

방송 사업자(지상파, SO, 위성, PP), IPTV 사업자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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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o 협약일 ~ ’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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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o 5억원

동일 사업자별 최대 지원금 3천만원, 한 사업자당 1개 콘텐츠만 지원 (, 시리즈물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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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o 콘텐츠 실 소요 제작비 (기획, 촬영, 편집, 더빙, 자막 등)

지원금은 순수 콘텐츠 제작 작업 비용에만 사용 가능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및 상금 300만원(최우수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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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장르

 

구 분

내 용

지원 수

공공공익

교육, 지식/정보, 건강, 법률, 기부 등

10개사

자 유

여행, 음악, 뷰티, 키즈, 푸드, 커머스 등

10개사

특정 단체, 기관, 기업 등의 홍보 목적 콘텐츠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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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구 분

지원조건

공 통

기존 동영상 플랫폼에 유통되지 않은 오리지널 콘텐츠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관련 업종코드 등록 사업자 증빙 제출 필수

- 업종코드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지원금(심사 후 확정금액)의 자부담(현금부담) 10% 이상, 크라우드 펀딩 25% 이상

단 편

최소 러닝타임 15분 이상

시리즈

편당 최소 러닝타임 3분 이상~10분 이내, 3편 이상

공고일 기준으로 기획 및 제작 중인 작품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 시 기투입금액 및 신청금을 구분표시하여 신청 (제작을 완료한 작품 신청불가, 기 투입된 비용은 불인정)

 

업종코드 세부내용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940306

기타 자영업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면세)

인적 또는 물적 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1인 창작자 등

92150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과세)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

 

(예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1인 미디어, MCN사 등

* 인적 시설 : 영상 편집자, 시나리오 작성자 등을 고용

물적 시설 :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 등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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