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1년 소공인판매촉진지원자금 신청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1. 1. 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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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10인미만의 제조업체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한 지원금이며 발표까지 해서 선발되어야 하는데,

사용 용도와 동일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매우 좋죠.

공짜니까~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니까 미리 김칫국 마시진 말고..

가.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발굴·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나. 지원규모 : 22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최대 30백만원)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마. 지원내용

 

◦ 소공인이 국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판로지원 항목 중 필요한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원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전시회 참가

ㅇ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

3,000만원

 

(80%)

750만원

이상

(20%이상)

온라인마케팅

ㅇ 국내·외 온라인몰 입점 및 광고비 지원

ㅇ SNS, V-커머스,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홍보비용 지원

오프라인 매장입점

ㅇ 국내·외 오프라인 매장(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등) 입점비(판매수수료, 집기임차비 등) 지원

미디어콘텐츠 제작

ㅇ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디자인비용

ㅇ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 및 홈쇼핑·TV광고영상 제작·송출비 지원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 자부담 외 별도 부담(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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