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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10인미만의 제조업체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한 지원금이며 발표까지 해서 선발되어야 하는데,
사용 용도와 동일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매우 좋죠.
공짜니까~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니까 미리 김칫국 마시진 말고..
가.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발굴·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나. 지원규모 : 220개사 내외(업체당 국비 최대 30백만원)
다.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내, 자부담 20% 이상)
마. 지원내용
◦ 소공인이 국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판로지원 항목 중 필요한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지원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
국고보조금 |
자기부담금 |
||
전시회 참가 |
ㅇ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 |
3,000만원
(80%) |
750만원 이상 (20%이상) |
온라인마케팅 |
ㅇ 국내·외 온라인몰 입점 및 광고비 지원 ㅇ SNS, V-커머스,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홍보비용 지원 |
||
오프라인 매장입점 |
ㅇ 국내·외 오프라인 매장(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등) 입점비(판매수수료, 집기임차비 등) 지원 |
||
미디어콘텐츠 제작 |
ㅇ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디자인비용 ㅇ 기업·제품 홍보영상 제작 및 홈쇼핑·TV광고영상 제작·송출비 지원 |
* 사업비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소공인 자부담 외 별도 부담(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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