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및 지원금(무상환)

2021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안내

중소기업비즈파트너 2021. 2. 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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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아니고 선발이 되면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경쟁율이 높지만 반드시 관심을 가지세요

 

신청기간 : 연간 1회 모집

 

구 분

일 정

신청 접수

2.25() 18:00 ~ 3.31() 18:00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1)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2)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아래요건을 충족한곳

구 분

구성요건

일반형

소상공인 5개사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선도형

-전년대비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이면서(필수), 또는1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조합

* ’19 대비 ’20년 실적(’19년 또는 ’20년 매출이 없는 경우 신청불가)

조합원 20인 이상,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

소상공인협동조합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고성장형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합(필수)

`13~`20년 공동사업 지원 조합

일반형 및 선도형 조합원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조합

전년도 매출 10억원 이상 일반형 및 선도형 조합

최근 3년 이내* 매출, 고용 하나 이상의 증가율이 20%이상인 조합

* ’19 대비 ’20년 또는 ’18년 대비 ’20년 실적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의 정부지원 신청목적인 협업(수익)사업 내용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5(업무) 12호에 해당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신청 가능

- 주무관청 : 전국조합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조합지방자치단체

* “[참고4]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기준참조

참여제한 : 조합 또는 조합원 중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

 

- 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폐업중인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소상공인협동조합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참고3)을 영위하고 있는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 ,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

- 대기업 확인 : http://www.kreport.co.kr/

- 프랜차이즈 확인 : https://franchise.ftc.go.kr/

- 중소기업현황정보 확인 : http://sminfo.smba.go.kr (로그인 필요)

 

- 당해연도 사회적경제 성장집중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우대사항 : 사회적 배려계층 및 정책적 고려대상은 현장평가 가점우대

구 분

우대사항 해당내용

비 고

청년

이사장이 청년*인 경우 또는 청년*이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인 조합

* 접수일(’21.2.25)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81.2.26일 이후 출생자)

 

여성

이사장이 여성인 경우 또는 조합원(소상공인) 중 여성기업이 있는 조합

 

장애인

이사장이 장애인*인 경우 또는 조합원(소상공인) 중 장애인기업(확인서) 있는 조합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백년가게

백년가게지정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제로페이

가입

제로페이가맹 조합 또는 조합원이 참여한 조합

 

협업

아카데미

협업아카데미(인큐베이팅, 교육, 컨설팅) 1개 이상 참여한 조합

 

풍수해

가입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조합 또는 조합원이 가입한 조합

 

스마트

설비

스마트 설비를 도입한 조합 또는 조합원이 포함된 조합(유형A, B)

* (유형A)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가 확인된 도입기업

* (유형B) 정부의 구축수준 확인제도를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확인 기업

[참고5]

확인방법

참조

지역특구

소재

지역특구 내 소재한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참고6]

참조

지원내용 : 공동생산,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원

 

지원분야 : 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 사업, 프랜차이즈시스템, 공동장비

지원분야

세부내용

비고

개발

- 신제품기술, 공정개선, ERP 구축 등 각종 기법

 

브랜드

- 브랜드(CI, BI, 네이밍, 캐릭터), 디자인(상품, 포장)

전문기관

수행

마케팅1)

- 홍보물(리플렛, 카탈로그 등), 광고(오프라인),

전시회, 박람회 등

 

네트워크

- 홈페이지, 온라인 판매시스템 등

 

규모화 사업

- 조합원수 및 조합원 분포지역 확대를 위한 예비조합원 대상 교육사업(설명회) 등 조합 자체사업

일반형

신청불가

프랜차이즈2)

시스템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 매뉴얼,

프로세스 및 공정개선을 위한 개발비

 

공동장비

- 품목당 1천만원 이상의 장비 지원

 

*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

차량

지원 제외

1) 마케팅 분야의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21년 판로지원사업(판매전)과 중복지원 불가

2) 프랜차이즈 시스템 분야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체계) 구축을 필수로 하고, 구축 후(협약서상 사업기간 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등록을 필수로 함

* “[참고2] 지원분야(가이드라인)” 참조

 

지원한도 : 조합 유형별 한도 및 지원분야 차등

구 분

분야별 지원내용(지원한도, 정부보조비율)

일반형

1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선도형

2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고성장형

5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1) 일반형, 선도형, 고성장형 모든 지원 분야(일반/장비)를 포함하여 지원한도 차등

2) 지원금이외의 비용(자부담, 부가가치세 등)은 조합(연합회) 부담

3) 연간 1회 지원

* , 1회차 안에서 상기 지원한도내에서 공동일반과 공동장비 함께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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