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6.25까지 준비를 마친 후 신청해야 하고 대출이 아닌 무상환 지원금이니 자격이 되는 곳이나, 소공인들끼리 의지가 모아진 곳들은 관심을 갖길 바래 -. 지원내용 : 집적지구 지정 및 공동기반시설 구축 ㅇ (집적지구 지정) 같은 업종의 도시형소공인* 수가 행정구역별 기준을 상회하고, 지자체장이 신청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지역(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도시형소공인은 ① 노동집약도가 높고 ②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③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체를 의미 행 정 구 역 기 준 특별․광역시의 읍ㆍ면ㆍ동 50인이상(업체 수) 시(특별자치시․도 포함)의 읍ㆍ면ㆍ동 40인이상(업체 수) 군의 읍ㆍ면 20인이상(업체 수) ㅇ (공동기반시설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