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규모 : 약 500억원 내외□ 지원형태 : 융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융자대상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단, 고가의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은 제외)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24년 3/4분기 3.43%, 분기별 변동금리)□ 융자조건대 상분 야연간한도액상환조건민간체육시설업체비회원제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11개 종목)시설설치자금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