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 사업개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규모별, 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한 수출 선도기업 육성□ 지원규모 : ’25년 100억원□ 지원대상 (레전드50+ 프로젝트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규모별 지원대상을 구분, 직전년도 매출규모에 따라 국고보조율 차등구 분세부 신청자격국고보조율내수수출액 ‘0~1천불 미만’(매출액 기준)매출 100억원 미만 : 70% 매출 100~300억원 : 60% 매출 300억원 이상 : 50%초보수출액 ‘1천불~10만불 미만’유망수출액 ‘10∼100만불 미만’성장수출액 ‘100∼500만불 미만’강소수출액 ‘500만불 이상’□ 지원내용◦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