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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융자(튼튼론) 신청 공고(시설설치, 개보수, 설비자금)

□ 융자규모 : 1,579억원 □ 지원형태 : 융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 융자대상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 (단, 고가의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은 제외)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 융자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 ('24년 1/4분기 3.84%, 분기별 변동금리) □ 융자조건 대 상 분 야 연간한도액 상환조건 민 간 체 육 시 설 업 체 비회원제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

정책자금 2024.03.13

202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이차보전 지원사업

□ 지원규모 : 1,190억원 □ 지원형태 : 이차보전 방식(금융기관 대출금 이자의 일부 지원) □ 지원방식 : 사업자별 시중 대출금리 중 2.5% 금리를 공단에서 지원 ㅇ 대출금리는 사업자의 담보력 및 신용도에 따라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 결정 ㅇ 이차보전 지원 대상자(사업자)가 부담하는 금리 = 대출금리 – 2.5%(이차보전 금리) □ 지원대상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단, 고가의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은 제외)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 신청가능 대출한도 대 상 분 ..